지난달 국토부가 ‘201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서, 지난 16일에는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는 대전을 비롯한 특광역시와 9개도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표본조사하고, 5년마다는 전국대상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주요도시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말한다.
이번 국토부 조사에 포함하는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하는데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을 부르는 말이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25%인 1,278만명이 교통약자로 포함되고 있는데, 노령화 추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런 교통약자중에 가장 많은 계층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총 625만명으로 전체 교통약자의 절반에 이르는 48.9%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이분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153만 대전광역시민 가운데 이런 교통약자 비율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32%정도로 조사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5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을 포함 우리나라 7대 도시 가운데, 교통약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서울과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의 경우, 울산을 제외한 6개 특광역시중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광주시가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로 대전관련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교통약자와 관련한 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이용율에서 6위로 꼴찌로 나타났으며, 교통약자 관련 보행환경 분야 평가에서는 5위,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에서는 4위로 나타나 하위권을 보였다.
대전이 상위권으로 나타난 분야는 보행자 사고율과 저상버스 보급률, 이동환승 등 연계성 분야에서 2위, 교통복지행정평가에서는 3위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의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과 환승 등 편의시설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분야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교통약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나 이들의 보행환경 및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통약자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일반인 951명을 포함 총 2,783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반인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50.3%였으며, 도보가 25.9%, 자가용이 14.1%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지만 일반인 보다는 조금 낮았으며, 도보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높은 30.1%로 나타났으며, 자가용 이용율도 일반인의 15.1%의 절반밖에 안되는 7.9%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일반인과 가장 다른점은 휠체어 이용이 일반인은 없지만, 교통약자는 5.2%나 되었으며, 특별교통수단 및 무료셔틀버스 이용빈도 또한 일반인은 0.4%에 불과했지만, 교통약자는 4.1%나 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진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인이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도보 비율이 30%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교통과 보행자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인도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다!” 라는 말이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과 보행환경 개선 정책이 곧 일반인을 포함하는 대전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강조하면, 대전시와 5개 구청이 펼치는 교통약자를 위한 좋은 정책은 곧 153만 대전시민 모두에게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대전시는 현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지역특성이나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런점에서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전시를 비롯 5개 구청은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토부의‘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계기로 관련 정책에 대해 재점검하고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