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동네 이야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by goldcham 2014. 5. 30.
반응형



1. 지방공기업 현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배경

-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현황 / 423

+ 직접경영사업(254), 간접경영사업(137), 출연출자법인(32)

+ 2000년 총 234개에 비해 두배가량 증가된 수치

+ 특히, 지난 1월 출연출자기관설립에 관한법률 통과로 각종법인 우후죽순 증가예상

-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의 인사수요 발생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음

+ 측근, 선거공신 등에 대한 전문성이나 직종구분 없이 낙하산식 인사가 난무하고 있음

+ 공무원 인사숨통 목적에서도 고위직 관료공무원들의 산하기관으로 대거 자리이동

- 공기업 부실 및 지방자치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안 모색할 때

- 특히 인사 당사자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인사청문제도 도입 촉구하고 있는 실정

 

2.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 인사쇄신 방안 제시

- 인사시스템 쇄신방안 두가지

+ 첫째, 지방정부 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

밀실인사라는 오명 벗고, 투명인사, 투명행정을 위해서라도 인사수요에 대해 꼼꼼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함

각 분야별 인사DB 별도 구축, 과거 공무원이 담당하던 감사업무 등의 분야까지 외부인사가 위촉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하고 있는 각 분야별 인사 후보군에 대한 DB구축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다는게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님

또한, 기존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편해야 함, 인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인사 비율을 높이고, 절차적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집행부 스스로의 후보검증 기간도 확대해야 함, 자체 후보검증 시스템도 부족하고 시간도 짧은 상태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서 공모하고 면접보고 곧바로 단체장이 승인하는 기존 방식은 충분한 인사검증을 하는데 한계라고 생각됨

특히, 후보검증 방식도 지방정부 자체검증 이외에도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공조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장치도 필요함

 

+ 둘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지방의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인사 대상자에 대해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임

국회가 정부부처 주요요직의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도 산하공기업 및 기관의 장이나 국실장의 인사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청문과정의 지방의원 발언에 대한 법적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 등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지방자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3.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한 반박

- 일각에서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기존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사청문제도가 기존 인사시스템에 의해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의회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및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음

- 특히, 적지않은 분들이 국회의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과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려 인사청문제도 보다는 인사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검증을 명분으로 각종 확인되지 않는 소문 난발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며, 인사공시제도의 경우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 보다는 그 이하 주요직위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 보임

- 관련 법령 미비로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시급해 정비해야하며,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관련법에 근거해서 부지사 및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도입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문제될게 것이 없다고 보며, 인사청문제도 도입관련 공약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4. 결론

- 본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공기업 인사 일반이나 자원의존이론에 입각해서도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단체장이 갖는 것에대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하지만,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인사에 대한 역사적 교훈과 막강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을 상기했을 때, 공기업 기관장의 인상청문제도 도입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됨

- 특히, 지방자치는 지역문제를 지역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다고 봄

- 아울러,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외에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