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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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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방분권제도를 비롯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는 선진지방자치의 전형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 버밍햄 인근에 위치한 Solihull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야간의회 활동과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주민들의 참여속에 만든 지역발전계획(Community Strategy), 주민설문(Panel member)을 통해 새로운 지역이슈를 개발하거나 지역현안에 대해 1년에 최소 4번 이상씩 이행토록 되어있는 사회조사(주민만족도)제도, 주요정책결정 수단인 주민재판관제도 등은 주민참여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제도들이었다.
또한 프랑스 파리특별시의 20개 구청가운데 한곳인 16구청의 경우 1911년에 만들어진 『시민단체 지원법』에 의거, 150여개 시민단체의 실질적인 활동지원을 위해 구청내 사무실을 임대하고 구청내 각종위원회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권과 자치권이 나름대로 부여된 속에서도 이들 두나라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날로 확대되고 있었다.
실제로 의회 위원회에 누구나 참여해 발언할 수 있게 하거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강력한 공직 윤리강령을 만드는 등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의 단체장의 결정권보다 주민의사의 결정권을 높이려는 노력, 그리고 형식적 참여가 아닌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지방자치 실시 11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지방자치제의 성공여부는 중앙으로의 분권과 얼마나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의 자치권 확대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권한과 재원, 인재의 70%이상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있어 자치권 자체가 위축받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권위와 권능만을 요구할 뿐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은 게흘리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에 대한 명분을 확고히 하고, 대의제와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와 같은 주민참여 제도 마련 요구에 대해 권능을 침해한다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주민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꽃피울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인식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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