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세종시는 원안대로 건설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안 고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저에게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통보가 왔네요. 시민운동가들은 모두 입을 닫고 있으라는 얘긴지….”
금홍섭 행정도시 원안사수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금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9일 충남도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우고 다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정당 관계자 등 100여명과 함께 도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 위원장 등은 거기서 ‘세종시 원안 사수’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법을 무시하고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는 정부 측에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고, 그런 요구를 담아 구호를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금 위원장의 이런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2차례 불러 조사했다. 금 위원장은 “정부가 세종시를 수정하기 위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명백한 데다 세종시 수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제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번 정권 들어 별(전과)을 계속 달게 됐네요. 쇠고기 광우병 파동 때의 시위로 하나, 이번에 하나…. 미디어법 관련 시위로 진행 중인 사건도 하나 더 있고요. 이쯤 되면 전과자를 양산하는 정권이라는 말도 무리는 아니네요.”
금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국회의 부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정식 재판 청구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에 실린 나에 대한 기사하나.....경향신문에서 무단 발췌(2010년 7월 13일, 대전 윤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