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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방안

by goldcham 200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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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방안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자료를 참고로 재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들어가는 말

-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과정에서 불거진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갈수록 태산.

- 민의를 대변한다는 다수 지방의회가 최근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과정에서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음.

- 2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민의 대변자로서의 권한과 도를 넘어 주인인 시민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추어지고 있음.

- 이미 시민단체는 오래전부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을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가 가능한 후보검증절차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그렇게 할 때만이 후진적인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방식을 혁신할 수 있고, 밀실담합으로 인한 패거리 나누기, 뒷거래 등의 야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진심어린 충고를 했음.

- 그런데도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라 할 수 있는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방식의 개선요구를 묵살하고, 또다시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고 있음.

2. 대전지역 의장단선출 논란 경과

- 1997. 2 대전시의회 의장단선거 관련 시의원 폭행 규탄 대책

- 2004. 7 대전시의회 의장단 파행규탄 논평

- 2004. 9 대전시의회 의장단 파행규탄 기자회견

- 2004. 11 대전시의회 의장단 선거 이후 파행규탄 논평

- 2008. 3 서구의회 회의규칙개정통해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

- 2008. 5 시민단체 대전시의회 의장단 선출 개선제안

- 2008. 6 시민단체 대전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요구 묵살 규탄 논평

- 2008. 7 서구의회 새로운 방식의 의장단 및 원구성

대전광역시의회 파행규탄 촛불문화제 개최

- 2008. 8 시의회 부정투표 의혹관련 시민단체 공동조사 제안

   동구의회 의장단선거 관련 거액상품권 배포 의혹관련 진상촉구 논평

    시민단체 시의회 부정투표의혹 검찰고발

- 2008. 9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등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지역운동연대)

- 2008. 10 대전지검 부정투표 의혹관련 김태훈 의원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

   대덕구의회 의장단선출 방식 개정

- 2009. 1 시의회 부정투표 의혹관련 대전법원 해당의원에 벌금 500만원 유죄선고


3. 현 의장단 및 원구성과정의 문제점

1) 교황선거(conclave)방식이란?

+ 외부의 간섭을 지켜내고 구성원의 자유의지를 표출시키는 교황선출 방식.

+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장단선출 방식으로 교황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 교황선출 방식의 특징 및 의미

+ 특별히 후보자가 없고, 피선거권을 가진 추기경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

+ 11세기 교황선거를 추기경 주교에게 국한시키는 교황선거법이 실시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속인의 간섭으로부터 교회의 자유를 지키고 되찾으려는 교회개혁의 방안에서 시작됐다고 함.

+ 4세기부터 로마황제 등이 교황선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황선거의 승인권을 요구한데 따른 교회의 자주권 회복차원의 제도임.

+ 유폐당한 교황선거 장소를 가리키는 콘클라베 (conclave)는 원래 ‘열쇠로 잠근다’란 뜻.

+ 추기경들은 지정된 장소와 건물에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차단된 가운데 비밀투표를 실시.

+ 정해진 서약문에 따라 외부 개입배제와 비밀엄수를 맹세하고, 양심에 따라 소신있게 투표하는 것.

+ 매수와 파벌과 후보난립, 선거과열을 막기 위한 깊은 뜻을 갖고 있음.


3) 교황선출 방식을 채택한 취지

+ 성스런 종교 지도자를 뽑기 위한 엄격한 선거방식이 지방의회에 도입된 취지는 구성원간의 합리적이고 자유스런 의지를 존중하려 했던 것으로 보임.

+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한 것임.


4) 교황선출 방식의 문제점

+ 현재 교황선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의회 의장단 선거는 갈수록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

+ 지난해만도 서울시 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에서 금품수수 사건, 성로비, 해외여행과 골프접대 건 등 불미스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후보출마에 따른 정견발표나 후보등록 등의 선거절차 없이 의원 구성원 간에 선출되다보니 의장직에 뜻을 두고 있는 각 후보자들의 합종연횡은 물론 밀실거래, 담합은 예사.

+ 의원 모두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전원 후보’이다보니 편가르기나 상임위원장 보장등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이곳 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음.

+ 누가 출마했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음.

+ 세력이 누가 큰지, 자리를 어떻게 배분했느냐에 따라 당락이 바뀌기도 함.

+ 다수당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나눠먹기 관행도 계속됨.

+ 지방의회 교황식 선출 연관용어 / 단합, 동학사파, 무주파, 끼리끼리, 야합, 이합집산, 과열, 혼탁, 접대, 진흙탕 싸움, 자리배분, 상임위원장 보장밀실거래, 합종연행, 부정선거, 뒷거래, 주류, 비주류, 검증부재 등.

+ 심지어 누구를 지지했느냐를 놓고 폭력다툼까지 벌어지는 일도 있으며, 무늬만 교황선거 방식임.


4. 올바른 제도개선 사례

1) 의장선출 방식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 각종 폐단 때문에 일부에서는 의장단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있음.

+ 부산시의회·강원도의회에선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충북도의회 등에선 정견발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 교황식 선출제도가 현실 정치에서 적용하다보니 ‘때’가 너무 묻어 그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임.


2)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규정

+ 의장단 선출방식을 사전에 후보등록을 하고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회의 규칙을 변경해야.

+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거를 치른다면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등의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언론과 유권자의 공개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주민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 의장은 일반의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우를 받고, 그 대우의 비용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치른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개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함.


3)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이유

+ 의장단 선거방식에 있어, 후보등록제에 준하는 소견발표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함.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 주요내용(서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사례)

+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소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선거 전일 업무종료시간내에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소견발표의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제1항)

+ 소견발표 의사를 신청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는 신청순서로 함(안 제8조의2 제2항)

+ 소견발표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안 제8조의2 제3항)

+ “「지방자치법」제55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제63조 제1항”으로 함.(안 제14조)

+ 회의록의 공개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록의 배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한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원구성과정에서도 의장단 선출방식을 준용하여 선출토록 하고 있음.


5. 나오는 말

1)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정한다고 해서 지방의회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임.

2)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모색과 접근이 요구됨.

+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보좌관제 신설, 사무처 독립, 전문위원실 강화.

+ 지방의회의 자치단제장 통제권 강화를 위한 예`결산심의 의결권 확대 문제, 주요 정책관련 청문회, 인사에 관한 비준권 등의 강화.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 공청회 제도 도입.

+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표결실명제, 의장선출 제도 개선 등 많은 논쟁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되고 있음.

3) 이상의 제안은 매우 오래된 과제에서부터 정당공천제, 선거구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의원해외연수 문제 등 최근 들어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쟁점과제도 있음.

4) 문제는 이상의 지방의회 제도개선 과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강시장-약의회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중앙정치권이 자신들의 특권적 권한을 지방의회에 이양하려는 의지가 빈약한 상황.

5) 지방의회 의원의 낮은 도덕성과 전문성, 주민위에 군림하는 기득권화 등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개선 주장이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문제.

6) 따라서, 당장 필요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낮은 관심도와 투표율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의장단 선출방식 개정 등과 같은 최소단위 합의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선도사업 과제를 선정하는 등 단기적인 과제와 중기적인 과제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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