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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기초) 청렴도 평가결과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by goldcham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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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 2024년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각급 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 지원 및 청렴 인식과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총 평가 대상은 16개 유형, 7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가운데 지방자치단체(기초)는 총 226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며, 청렴 인식과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각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표되었습니다.

 

청렴체감도는 민원인, 업무 상대방, 내부 직원의 부패 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로 외부·내부 체감도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청렴노력도는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의 정량·정성평가와 내부 설문조사로 시책 효과성을 평가하며 12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부패실태는 평가 기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점수화하여 행위자 직위, 금액,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종합청렴도 점수 및 등급,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 부패실태 평가 결과, 신뢰도 저해 행위 제재 조치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유도합니다.  

 

2.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기초)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이번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총 226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평가 결과 평균 종합청렴도는 77.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80.3점보다 낮은 수준이며, 5개 기관 유형(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엇갈린 청렴 인식: 기초자치단체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청렴체감도는 75.6, 청렴노력도는 81.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렴체감도는 외부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며, 외부체감도는 84.2, 내부체감도는 55.0점으로 나타나 외부와 내부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내부체감도는 전체 기관 평균인 60.8점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내부 직원의 조직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시사합니다.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기초자치단체는 81.1점으로 교육청(89.4), 공직유관단체(86.7), 광역자치단체(83), 중앙행정기관(82.8)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부 인식에 비해 내부적으로는 비교적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패실태 평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44.7%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여 감점을 받았으며,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은 1.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1.3)나 공직유관단체(1.4)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패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초자치단체는 외부 민원인의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원의 부정적 인식, 미흡한 반부패 노력, 높은 부패사건 발생률 등으로 인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 조직 문화 개선, 반부패 시책 강화, 부패 통제 시스템 구축 등에 더욱 힘써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기초)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는 77.1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심층적인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이 요구됩니다.  

 

1) 청렴체감도의 심각한 내‧외부 인식 괴리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렴체감도에서 나타난 외부체감도(84.2)와 내부체감도(55.0) 간의 현격한 격차입니다. 외부 민원인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내부 직원은 조직 내 부패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불공정성, 갑질,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체감도의 경우, 전년 대비 4.1점 하락하여 최근 3년 중 최저점을 기록, 조직 내부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취약한 부패인식 및 경험률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특혜 제공(53.4), 갑질 행위(59.9), 인사 위반(61.1) 등 조직 내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의 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인사 위반 항목은 전년 대비 3.4점이나 하락하여 내부 직원들이 조직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느끼고 있음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또한, 내부 부패 경험률은 2.18%로 외부(0.40%)보다 훨씬 높으며, 특히 편의 제공(1.19%) 항목에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조직 내부에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의 부패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소극적인 반부패 노력 및 부패 통제 시스템 부재

 

기초자치단체의 낮은 청렴도는 소극적인 반부패 노력과 허술한 부패 통제 시스템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연간 반부패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단순히 나열하거나 요약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미흡하며,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나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패행위 발생 시 적절한 징계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부패 통제 시스템의 부재는 내부 구성원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개선 방안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청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내부 직원의 불만을 야기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 갑질 문화 개선, 수평적인 소통 문화 조성 등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해 내부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급별, 연차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반부패 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부패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부패 통제 시스템 구축 등의 부패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신고자 보호 시스템 강화, 시민 감사관 제도 활성화 등 부패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패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내부 청렴도 측정 및 결과 공개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 방안 마련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청렴성은 주민 신뢰 확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4. 최근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및 제언

1) 과거의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변화(인과성)

과거 정량적인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2021년부터는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정성적인 평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해당 정책이 실제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현재 종합청렴도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청렴 체감도를 바탕으로 인과 관계를 간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내외부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더불어,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고 / 효과성 평가 영역 부패취약분야 개선노력,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교육이행,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노력, 갑질개선 노력 등

 

제언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 25,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기한 내) 수립
조직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의사결정
   -> 25, 인적자원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 25, 내부감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로 부패예방
<효과성평가 5개 영역>에 대한 각별한 성과관리 필요

 

2) 해당기관의 독창성있는 반부패 시책발굴 및 추진 강조(독창성)

 

행정기관은 타 기관과는 차별화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부패위험 요소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반부패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있는 반부패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언  
   
  기초지방자치단체 특성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반부패 시책 발굴
- 제대로 된 분석절차와 진단절차에 의한 대안제시 요구(종합청렴도 평가 보고서)
- 부패취약 분야 발굴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종합청렴도 평가 보고서)
- 행정기관의 청렴수준 분석 및 심도깊은 원인진단 요구(종합청렴도 평가 보고서)
- 취약분야 진단에 따른 개선선전략의 논리적 연계방안 강구
   -> 25,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청렴컨설팅 실시
    >> 행정기관 특성 및 업무특성과 갑질과의 인과관계 파악(근본적인 원인진단)
    >> 갑질행위 등 내·외부 구성원들 대상 깊이있는 원인진단 필요
    >> 제도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안 제시 등
   -> 25, 인식개선을 위한 고위직 대상 갑질예방 교육 실시 요망
     ex. 기관장이 주관하는 갑질예방교육, 갑질예방 원년 선포식 등
실효성있는 반부패 개선노력(반부패 시책 효과성 검증)
- 문조사 이상의 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제시 필요(종합청렴도 평가 보고서)
- 기관 차원의 반부패 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25, 기관특성 업무특성 반영한 시책 발굴추진
   -> 25,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필요
   -> 25, 제도정비 및 인센티브 강화
   -> 25, 평가포상 제도의 고도화 등

 

3)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도가 가장 중요(기관장의 추진 의지)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연구 결과,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도가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행사나 단발적인 노력이 아닌,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낮은 등급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은 기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기관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분야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에 대한 기관 차원의 각별한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제언  
   
  기관장 등 고위직의 역할 강화 주문(종합청렴도 평가 보고서)
- 기관장 노력에 비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수단이 다양하지 않고 독창적이지 않음
   -> 25, 소장, 상임감사 등의 고위직의 역할 다양화 및 강화
   -> 25, 반부패 시책발굴 및 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관장의 직접참여 강화
       ex. 기관장 주도 반부패 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25, 행사성 이외 제도화 과정에도 기관장의 직접참여 필요
기관장 주관회의 운영(23년 기관장 4, 부기관장 0) 점검
   -> 25, 기관장 등의 실적관리 필요
기관장 주도의 건강한 조직문화(갑질예방, 괴롭힘 금지 등) 및 청렴조직문화 조성
- 갑질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개선방안 마련해야 함
   -> 25,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강화 및 제도정비

 <참고> 고위공직자(11,327) 청렴교육 이슈율 96.3%

             반부패 시책발굴 및 추진에 적극 참여(솔선수범)
   -> 25, 갑질행위 및 적극행정 사례 및 개선방안 통한 청렴도 평가 연계

 

4) 청렴 투명성과 환류과정 강조(피드백)

 

최근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투명행정과 적극적인 피드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평가 결과’, ‘지시 사항’, ‘지적 사항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언  
   
  직원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청렴조직문화 조성
   -> 25, 직원주도의 반부패시책 발굴 이벤트 추진
   -> 25, 청렴콘텐츠 공모전 확대추진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등 관리
   -> 25, 청렴활동 공개 건수(최소 3건 이상)
   -> 25, 신고사례 공개 건수(최소 3건 이상)
   -> 25, 반부패 개정지침 공개건수(최소 1건 이상)

 

5) 해당기관의 독창성있는 반부패 시책발굴 및 추진 강조(독창성)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차별화된 실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부패위험평가 제도화 및 운영 실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작동 실적’, ‘윤리경영 실천 노력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잠재적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제언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등
   -> 25,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 기한내 수립
   -> 25, 기관장 주관회의 운영(상임감사 주재시 1회당 5점 감점)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등 관리
   -> 25,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100% 달성
   -> 25,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부패 유발요인 정비 등 관리
   -> 25, 행동강령 준수율(이행실태 점검 5회 이상) 이행
   -> 25,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 제출
   -> 25, 일상감사범위에 채용분야 규정화
   -> 25,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운영근거 규정화
   -> 25, 기타 부패유발요인 및 제도정비 요망(국무총리실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제고 등 관리
   -> 25, 공공재정환수 등 자체점검 실적(최소 2회 이상) 제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등 관리
   -> 25, 타기관 청렴시민감사관(옴부즈만) 교류활동 횟수(최소 1회이상 실시요망)
   -> 25, 옴부즈만 등 권고에 대한 조치완료 건수(최소 2회 이상 완료요망)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 관리
   -> 25, 제도개선과제 세부과제 이행률
   -> 25, 제도개선 권고과제 세부과제 조치기한 준수율(기한내 이행완료 요망)
<감점지표 관리> 국민권익위 신고 이첩·기관송부 사건 사후관리
   -> 25, 장기미통보 및 미회신 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25,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처리 사례 관리
      ※ 부정청탁신고, 금품등수수금지 신고, 사적이해관계자신고 실적관리 필요
   -> 25, 청렴포탈 부패공익신고 창구 개설·운영여부 점검
   -> 25, 신고자 보호 노력 등 점검<국무총리실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
     ※ 국무총리실이 강조하고 있는 갑질예방적극행정과 연계 모색
         ‘공익신고자보호 및 노력점수가 낮다는 점에서 집중관리 요망
         공익신고자 보호 홍보, 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부패실태 관리
   -> 25, 부패(징계, 감사, 수사 등)사례에 대한 각별한 관리 요망
    ※ 참고 / 부패실태 감점 기관수는 160, 부패사건수는 53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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