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정부패

윤석열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by goldcham 2025. 5. 14.
반응형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가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제보와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심각한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기사 내용대로 지귀연 판사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룸살롱에서 반복적으로 접대를 받았고 본인은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게 금지된 고액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직무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1100만원 이상 년 300만원 이상의 청탁을 받을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둘째, 판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판사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고가 룸살롱에서 반복적으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판사 개인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권위와 품위가 실추됩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셋째, 담당 재판의 중요성과 연결되어 더욱 중대한 사안으로 부각됩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의 재판장이라는 점에서 의혹의 파장은 더욱 큽니다. 비록 접대 의혹과 특정 재판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중요 사건을 다루는 재판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혹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재판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음모론이 확산될 여지를 줍니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에 지귀연 판사의 즉각적인 재판 업무 배제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심각한 공직 기강 해이이자 사법부 신뢰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분과 판사로서의 품위 유지를 못한 것에 대한 엄중한 징계 등 마땅한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스스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시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