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12 국·공립 학교의 이해충돌방지법 사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년도 국공립학교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안내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보충·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한 문의는 다음메일(goldcham@hanmail.net)로 해주세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규제하여,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높이는 법률입니다. 학교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기관 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를 유지하며,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 2024. 6. 17.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란 공직자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공직자나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1. 적용대상 - 공직자,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3자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하 ‘직무상 비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 2024. 6. 12.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 사용하거나 수익을 취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으로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에 근거하여 반드시 환수하여야 합니다. 1. 금지.. 2024. 6. 7.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 (법령상 담당자) 법령‧기준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말함 > (사실상 담당자) 해당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말함 소액결재시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나요? >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소액지출, 일회성 지출(식당 등 이용)의 경우, 계약담당 공직자에게.. 2024. 5. 24. 이해충돌방지법 (제한금지) 사례 / 가족채용 제한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제한행위 -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다음의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③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채용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포함 2. 적용제외 사유 -.. 2024. 5. 14.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2. 제한행위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신고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②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외부강의, 기고, 인터뷰, 자문, 심의, 평가 및 이에 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2024. 5. 13.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적용대상 - 공직자 본인과 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경우 ※ 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와 그 가족이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2. 의무내용 - 직무관련자와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가 되기 이전에 종료된 거래는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거래행위 .. 2024. 5. 7.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적용대상 - 임용 또는 임기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고위공직자 ※ 민간부문 활동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2. 의무내용 - 임용 또는 임기개시 3년 간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 ※ 제출의무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3. 제출방법 -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웹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 2024. 5. 7.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대상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도 신고의무 포함 2. 의무내용 -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3. 신고방법 - 신고대상 부동산을.. 2024. 5.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