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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의무 유권해석

by goldcham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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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속 임원 등이 산하기관이나 자회사의 당연직 임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해당 산하기관이나 자회사에 대한 직무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공직자A가 소속 공공기관B의 규정 등에 따라 산하기관이나 자회사(C) 등 다른 법인·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C의 임원직은 B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공직자A가 C기관에 대한 직무수행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ㅇㅇ공사 해외사업부장이 공사 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ㅁㅁ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경우, 해외사업부장이 ㅁㅁ사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공직자A가 법령(조례·규칙)이나 기준(규정·사규·기준)이 아닌,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C)의 정관·규정 등에 따라 C의 임원 등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C는 공직자A의 사적이해 관계자이며, C에 대하여 직무수행을 할 경우 A는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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