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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와 관계되는 직무’의 해석은?

>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관계되는 직무’는 각 직무수행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평가자·결정권자 등*이 해당되며, 단순히 행정적인 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확인자 등
> 예컨대 공직자의 승진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취합, 문서 정리, 보고 등 행정적인 지원 업무만을 수행할 뿐, 승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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