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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by goldcham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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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대상

- 공직자 본인과 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경우

   ※ 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와 그 가족이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2. 의무내용

- 직무관련자와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가 되기 이전에 종료된 거래는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거래행위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②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

   ③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신고방법

- 거래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4. 위반 시 제재

-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서의 직무관련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대상인 직무관련자와 범위가 동일한가요?

 

> 다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 의무가 발생하는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ㆍ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ㆍ 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서의 직무관련자>는 신고 대상 직무를 한정하지 않음. 따라서 공직자가 수행하는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ㆍ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익ㆍ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ㆍ단체라면 거래 신고 대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 예컨대 국립대학병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대상>은 아님, 하지만 의사의 치료는 환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주는 행위이므로 <거래 신고 대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사례> 공직자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얼마 이상 차용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요? 시중은행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직무관련자가 되기 전에 빌린 돈이라도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되었다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함(금전차용 관계가 사라지지 않은한 신고대상이 됨)

> 소액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 대상 금전거래의 금액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자의 지급 여부와 차용증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등은 신고 의무가 발생과 상관이 없음

 

 

<사례> 공공기관의 과장A가 지휘·감독하는 직원인 B에게서 돈을 빌릴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 직원 B는 자신을 지휘ㆍ감독ㆍ평가하는 과장A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ㆍ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이므로 과장A는 직원B와 금전거래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사례> 공직자A가 지인B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공직자A는 면허· 특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지인이 관련 면허를 신청하러 왔다면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직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관련자가 됨

> 아울러, 지인A 와 지인B 사이에 최근 2년간 1회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라면 사적이해관계자가 됨, 따라서 두 사람사이에 직무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도 하여야 함

 

 

<사례> ○○시문화재단은 ○○시의회 의원A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시 문화재단 대표와 의원A의 배우자가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시문화재단 대표는 ○○시의회 의원A의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이익ㆍ불이익을 직접적 으로 받는 자이므로 의원A의 직무관련자가 됨

> 따라서 의원A는 ○○시의회 의장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 ○○시의회는 의원의 임기 시작시 겸직신고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겸직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지요?

 

> 겸직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사례> 국공립학교 교사A의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교사A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부모라면 해당 교사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미성년자의 학부모는 친권이 있는 법정대리인이며 자녀의 이익 또는 불이익에 깊이 관여 하므로, 미성년자의 학부모는 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교사A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하여야 함

 

<사례> ○○시의회 의원A의 부모님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B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2022.1월)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지요?

 

>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됨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계약이 되었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신고대상이 됨

> ○○시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원A가 신고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 일시중지 명령 등 동법 제7조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사례> ○○공단은 인사평가시 같은 부서에 소속된 공직자들 간에 서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 A와 B가 중고물품 매매 거래를 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공직자 BA의 직무관련자이므로, AB와 중고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공직자A 역시 B의 직무관련자이므로 BA와 계약을 체결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사례> 공인중개사인 ○○구의회 의원A가 ○○구 구청장B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 구청장B와 구의원 A사이에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음

> 다만, 구청장B는 구의원 A의 직무관련자가 됨으로 구의원 A는 부동산중개 계약 사실을 구의회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의원A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의회 의장은 A의원에 대해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례> 공직자의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개인의 주식, 지분 등 소유 비율 확인을 위해서는 주주명부, 출자자 명부, 사원명부, 자본금 납입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 특수관계사업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과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주식회사)

      2.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주식·지분으로 파악되지 않고 자본금 비율로만 파악되는 단체 또는 주식·지분 비율과 자본금 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참고 기준으로 활용)

 

 

<사례>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으로 행하여지는 계약체결 행위’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

 

> 식당, 문구점 등에서 구매처럼, 거래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말함

> 다만, 구매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가의 물품이거나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라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체결 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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