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제한행위
-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다음의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③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채용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포함
2. 적용제외 사유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개경쟁채용 시험이나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법 제11조제2항제2호)
3. 확인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채용업무 담당자는 채용대상자로부터 확인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함
4. 위반 시 제재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례>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법령이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 경쟁채용의 방법으로 공직자를 채용합니다. 비경쟁 채용은 어떤 형태가 있나요?
>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추천이나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
> 또한 일부 경쟁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법령이나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도 비경쟁 채용으로 봄
<사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를 한 경우에도 가족채용 제한이 적용되나요?
>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통해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2호에 의해 제한됨
<사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도 소속 고위 공직자의 자녀를 비경쟁채용으로 채용할 수 없는 건가요?
>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채용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용절차를 진행한다면, 공무원ㆍ비공무원, 정규직ㆍ비정규직 등 신분이나 근무형태(시간 등)에 관계없이 고위 공직자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사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을 주 15시간 미만 자원봉사자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때에도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할까요?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봉사자를 위촉하는 경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가족채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다만, 소정의 봉사수당을 지급하므로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소속기관 고위공직자 및 채용담당자의 가족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없을 것임
<사례> ○○공사에서 인력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도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나요?
> 인력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채용하는 경우, <가족채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채용업무 담당자는 인력풀에서 선발된 채용 대상자로부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사례> ○○군의 채용담당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경쟁채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1인 채용에 채용담당자의 가족 1인만이 원서를 접수하여 면접 등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였습니다. 해당 공개채용절차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가족채용이 가능하려면, 법령(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에 근거해야 함
> 따라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용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는 없음
<사례>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그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말함
> 즉 해당 채용담당 실무자와 그를 지휘ㆍ감독하는 팀장, 부서장, 국장, 본부장, 기관장까지 포함됨
<사례> 매형이 공공기관 A의 인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공기관 A에 채용될 수 없는 것인지요?
> 공공기관A의 인사위원회가 채용에 관계되는 심사ㆍ평가 등을 수행한다면 인사위원인 매형은(공직자B) 공공기관A의 채용업무 담당자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A는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나, 법령(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등)에 의해 채용하는 것은 가능함
<사례> ○○공사 사장 A가 자신의 자녀를 비경쟁 채용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여 사장 A의 자녀가 채용되었습니다. 사정기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채용된 사장 A의 자녀를 해고하여야 하는지요?
> 이해충돌방지법은 채용대상자의 해고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는 채용후보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채용제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는 것임
> 처음 가족채용 제한 여부를 확인한 이후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시점까지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담당자에 변화가 없었다면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음
<사례> ○○공사는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하여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확인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임직원의 가족 개인정보(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포함)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 제공을 권장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공사의 「개인 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 등의 검토를 통해 가족개인정보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할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