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정부패60

이해충돌방지법 (제한금지) 사례 / 가족채용 제한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제한행위 -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다음의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③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채용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포함 2. 적용제외 사유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개경쟁채용 시험이나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 2024. 5. 14.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알기쉽게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2. 제한행위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신고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②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외부강의, 기고, 인터뷰, 자문, 심의, 평가 및 이에 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 2024. 5. 13.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대상  -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공직자  - 직무관련자 /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이 이익·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 2024. 5. 9.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대상 - 공직자 본인과 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경우   ※ 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와 그 가족이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2. 의무내용 - 직무관련자와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가 되기 이전에 종료된 거래는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거래행위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2024. 5. 7.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적용대상 - 임용 또는 임기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고위공직자    ※ 민간부문 활동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2. 의무내용 - 임용 또는 임기개시 3년 간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   ※ 제출의무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3. 제출방법 -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웹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경우 외에도 정보공개 청구, 자료제출 요구 등에 .. 2024. 5. 7.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통점 2가지 한국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정 노력은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규정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전통성이 부족했던 당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공무원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1990년대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내적 요구에 따라 2001년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부패방지법 제정은 한국이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투명하고 .. 2024. 5. 6.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대상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도 신고의무 포함 2. 의무내용 -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3. 신고방법 - 신고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한 경우 매수 후 등기 완료일로부터 14.. 2024. 5. 5.
정부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문제점과 종합청렴도 평가 잘 받는 방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및 제27조의 2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46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를 비롯,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192개), 국공립대학(16개), 공공의료(22개), 지방의회(92개) 등 총 16개 유형 628개 기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도 등을 높이고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는.. 2024. 4. 23.
이해충돌방지법 사례(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S,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 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OO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위원중에 한명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 2024. 4.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