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대상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도 신고의무 포함
2. 의무내용
-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3. 신고방법
- 신고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한 경우 매수 후 등기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4. 신고에 따른 조치
-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5. 위반 시 제재
-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를 위반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삼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사례>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공직자윤리법」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은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 취급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 시점에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등록하는 제도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은 소속 공직자 중에 부동산 관련업무를 하는 공직자만 대상
>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위의 적용대상자 및 가족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보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
<사례> 소속기관에서 공직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 공직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안 날’은 언제부터 기산 하면 될까요?
>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발사업의 사업지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이 때 ‘안 날’이란 공직자가 본인, 가족이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 특히, 소속 공직자는 기관 내부에 사업정보를 공지한 때에 부동산 보유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휴직 등 사유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해야 함
<사례> ○○도청은 내부 게시판에 개발사업 지구지정 고시를 했으니 해당 사업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 도청 공직자 A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가 해당 사업지구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공직자 A가 부동산 보유·매수신고가 발생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공직자 A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인지요?
> 공직자 A는 ○○도청에서 내부 게시판에 사업정보를 공지한 때 자신이 보유한 토지가 개발 사업 지구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해당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몰랐던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정보가 공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공직자는 특별히 유의하셔야 함
<사례>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속기관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담당 업무에 관계없이 공직자 본인, 가족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였음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사례> 공직자가 상속·증여받은 토지도 소속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있다면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공직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계없이 소속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사례> ○○시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계획 고시를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시 소속 공직자 A의 어머니가 해당 전통시장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할까요?
> 어머니가 공직자 A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직자 A는 어머니가 해당 전통시장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부게시판에 사업 정보가 공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신고대상이 됨
<사례> ○○항만공사에서 항만 재개발 사업을 실시했고, 소속직원 A는 해당 사업을 통해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직원 A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이미 부지 개발 공사를 완료해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공사에서 수행한 개발 업무에 따른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자 A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음
<사례> 공공기관은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를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지해야 하는지요?
> 사업 정보를 공지할 필요가 있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
> 부동산 개발 업무의 절차적 특성, 부동산 개발 업무에서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 등을 고려해서 소속 공직자들이 부동산 사업 정보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 동안 공지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공공주택사업의 지정권자 역할을 하는 기관의 경우, 지구지정 후 1~2년 내에 토지보상이 시행되고 보상 시행 후에는 토지를 매수할 실익이 없음을 고려해, 지구지정 후 보상 시행 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사업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재개발사업의 승인권자 역할을 하는 기관의 경우, 지구지정 후 10년 넘게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 지구지정 후 2년, 조합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사업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사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 5. 19.) 이전에 대외 공개되어 현재 개발사업 추진 중인 직무 관련 부동산도 동법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인지요?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제6조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의무는 법 시행일인 ’22. 5. 19. 이후에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됨
> 따라서 공공기관이 ’22. 5. 19. 이전에 대외 공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보유ㆍ매수 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계획변경으로 개발대상 지구가 측량으로 면적이 일부 변화되거나, 감소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대상지번이 추가되거나 확대된 경우 신고대상이 됨
<사례> 보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해 신고한 경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보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해 신고한 경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한편, 기한을 도과해서 한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소속 기관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