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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 사례(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by goldcham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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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사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S,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 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례> OO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위원중에 한명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YES,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이해충돌방지법 제16)입니다.

> 따라서 해당위원이 자신과 관련된 심사를 하였다면,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자치단체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례> 공직자A가 신고자B의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신고자B가 공직자A의 조사 태도에 항의하며 직무유기 및 갑질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A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NO, 직무수행 중에 고소·고발·진정·민원 등을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공직자A가 해당 조사 직무와 관련된 직무관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공직자A가 신고자B와 별도의 사적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공직자A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공직자A가 스스로 고소·고발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직무대리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0조제3)

> 또한 신고자B씨 또한 공직자A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2)

 

 

<사례> 인사업무 담당자가 자신이 포함된 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자신을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는지요?

 

> YES, ○○소속기관 인사업무 담당자(담당, 주무, 부서장)<본인이 승진·전보·상벌·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 인사업무 담당자(담당, 주무, 부서장)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등의 단순 실무자로서의 직무만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례>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의 범위를 본청(사)으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본청(사) 및 소속 기관 모두를 두어야 하는지요?

 

>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지휘·감독하였던 실··과의 범위는 본청() 및 소속 기관 모두를 포함해야 함

 

 

<사례>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인 비상근이사가 해당 보조금 지원을 신청 하였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YES,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인 비상근이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비상근이사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해당 임직원 등도 비상근이사가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사례> 공공기관에 임용된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A법인에 대해 직무수행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S, 공공기관 임용기간과 상관 없이 임용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례> 2년 이내에 A광역시에서 퇴직 후 A광역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B씨가 A광역시를 피신청기관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조사,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NO, A광역시는 B씨가 지금도 재직중인 법인입니다.

> 따라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공공기관 A의 공직자 B씨가 산하 기관으로 파견을 나왔는데, 직무수행중에 공공기관 A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NO, 공직자 B씨의 원 소속은 공공기관 A이므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 채용임용 전 2년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여부?

 

사 례 채용임용 전 2년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여부?
임용 전 2년 이내에 다녔던 대학원 동기 NO
대학원에서 조교연구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YES
조합원당원학회단체 등의 일반회원이었던 경우 N0
조합정당학회단체에서 보직을 맡은 경우 YES
자문위원비상임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수당만 받은 경우 NO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는데 재직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YES

 

 

<사례> 1년 전에 퇴직한 사람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동료 A씨를 교육 강사로 섭외하는 것이 제한되는지요?

 

> NO, 동료 A씨가 동료로서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면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 따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공공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있는지요?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었다면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회피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의무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요?

 

> YES, 공공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 해당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례> OO연구원에서는 연구원들의 교육 및 학술활동을 위해 학회참여 및 교육참여시 참가비‧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연구원이 자신이 소속된 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 참가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나요?

 

> A연구원이 해당 학회의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회이사가 아니라면, 참가비를 요청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임원진은 정관으로 정한 임원만 포함됩니다.

 

 

<사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업무

> 민원인의 요청으로 확인서,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공직자 가족이어도 신고·회피 없이 직무수행 가능)

> 다른 법령, 기준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이해충돌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심사·평가 등의 업무수행시 법령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를 하는 경우 등)

 

 

<사례> 공공기관의 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누구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공공기관의 장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및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신고회피신청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직근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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