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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수의계약이란?
-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 입찰ㆍ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함
- 또한 계약부서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아닌 사업부서의 지출업무 담당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됨
2.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수행하는 다음의 행위
- 소액의 물품 구매
- 업무추진비로 식당에서 음식물 등을 구매
-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체결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
- 자문위원·심의위원·평가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 강사 위촉
- 협회, 학회 등 회원 가입비 지출
- 회비 등을 금융기관에 위치하는 행위
- 회의실을 대관하는 행위
- 해외구매
3.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 보조금, 장려금, 후원금, 기부금 등의 지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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