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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by goldcham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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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수의계약이란?

   -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 입찰ㆍ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함

   - 또한 계약부서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아닌 사업부서의 지출업무 담당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됨

 

2.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 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수행하는 다음의 행위

  - 소액의 물품 구매

  - 업무추진비로 식당에서 음식물 등을 구매

  -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체결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

  - 자문위원·심의위원·평가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 강사 위촉

  - 협회, 학회 등 회원 가입비 지출

  - 회비 등을 금융기관에 위치하는 행위

  - 회의실을 대관하는 행위

  - 해외구매

 

3.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 보조금, 장려금, 후원금, 기부금 등의 지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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