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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례

by goldcham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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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사례>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 (법령상 담당자) 법령기준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말함

> (사실상 담당자) 해당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말함

 

 

<사례> 소액결재시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나요?

 

>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소액지출, 일회성 지출(식당 등 이용)의 경우, 계약담당 공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준다는 점을 고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담당 공직자는 그 제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사례> 수의계약 체결 등 청렴계약업무 수행시 받아야 할 확인서는 무엇이 있나요?

 

> 청렴계약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이외에도 계약일반조건(용역, 물품계약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식 등

 

 

<사례> 국회의원A가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B가 의원A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 국회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인 공공기관B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ㆍ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지방자치법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는 지방의회의원(광역의회 의원 및 기초의회 의원)’이 됨

 

 

<사례> 이해충돌방지법의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의원의 범위는?

 

> > 지방자치법4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기초의회의원이 제한 대상이 되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광역의회의원이 제한 대상이 됨

     ※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ㆍ위탁한 사무 중 광역의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감사 등)하는 사안의 경우는 광역의회의원도 제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급 광역자치단체 관할 광역의회의원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에 광역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사례> OO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법인등기부 상)로 있는 OO법인·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6, 8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 및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사례> ○○시의 행정구역은 △△도에 속합니다. ○○시가 △△도의회 의원(본인 및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 지방자치법4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동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44조 제1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ㆍ위탁한 사무 중 광역의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기초의회가 함

> 따라서 지방자치법49조에 따라 ○○시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시 의회이므로 ○○시가 △△도의회 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됨

 

 

<사례> ○○도시공사는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소관 사업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공사의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산업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제한되나요? 만약 제한된다면 의회 다른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도시공사가 자문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위촉하는 것은 위촉대상 위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를 감사ㆍ조사하는 ○○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자문위원 위촉이 수의계약에 해당한다면 ○○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됨

 

 

<사례> ○○구의회 의원A의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건설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 하면서 민간 건설협회B를 대상으로 건설장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협회B는 ○○구 또는 산하 공공기관C가 발주하는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지요?

 

> ○○구 또는 산하 공공기관C 이들 기관을 행정사무감사ㆍ조사하는 ○○구의회 의원 및 그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ㆍ단체,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됨

> 건설협회B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의회 의원A의 배우자와 거래하는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구 또는 산하 공공기관 C가 건설협회B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음

 

 

<사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의 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닌지?

 

> 법 제정 취지와 규율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 또는 단체의 형식적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방의회의원이 법인·단체의 명목상 대표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사실상 소유·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직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지방의회의원과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또는 묵인을 했다면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지방자치단체에 인쇄용지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본금 일부가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소유입니다. 이런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이 소유하는 자본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됨

> 지방의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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