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2. 제한행위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신고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②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외부강의, 기고, 인터뷰, 자문, 심의, 평가 및 이에 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한되지 않음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한되지 않음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 공직자의 포괄적인 직무범위와 관련된 모든 다른 직위
※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한되지 않음
3. 위반 시 제재
-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례> (제1호)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대상인 직무관련자와 범위가 동일한가요?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 회피 의무가 발생하는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ㆍ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외부활동의 제한의 직무관련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는 직무관련자로 한정하지 않음
> 즉, 공직자 직무를 한정하지 않음, 따라서 공직자가 수행하는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ㆍ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익ㆍ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ㆍ단체>라면 외부활동의 제한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 <직무관련자가 아니>거나, <공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제한되지 않음
<사례>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도 되나요?
>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통해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2호에 의해 제한됨
<사례> 공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보고ㆍ신고ㆍ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자가 임의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직무관련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 요청을 받아 보고ㆍ신고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제한되는 외부활동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과장A는 <B분야 전문가>입니다. B협회는 과장A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B분야> 관련 심사·평가를 의뢰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사례금 가액범위 내의 수당을 지급하였음, 과장A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 자문위원으로서 소속기관의 <B분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B협회에 전달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됨<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제공 행위>
> 따라서 과장A는 B협회에 B분야 관련 심사ㆍ평가를 제공해서는 안됨
>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이거나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제한되지 않음
<사례> 공직자A가 개인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인증기관B에서 실시하는 인증심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인증기관B가 공직자A의 직무관련자라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요?
> 인증기관B가 공직자A의 직무관련자라면 A는 인증기관B가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참여하여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호(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 됨
<사례> 재단 소속 직원A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관련분야 특강을 맡기되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여부는?
>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됨
> 공직자가,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더라도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공직자가 타 기관에 원고를 작성해주고 사례금을 받는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지요?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됨
> 다만 ①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② 다른 법령‧기준에따라 허용되거나, ③ 사례금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사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데, 외부강의등은 어떤 행위를 포함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은 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ㆍ 강연,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의결, ③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공청회ㆍ간담회 등의 좌장,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신문ㆍ잡지에의 기고 등이 포함됨
<사례> 공공기관인 ○○연구원 소속 연구위원A가 자신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서적을 출판하였는데, 원장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서적 판매로 인한 수익을 받지 않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가요?
> 자신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서적을 출판한 것은 ○○연구원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ㆍ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지만, 아직 수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적 판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할 것으로사료됨
<사례>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제한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의 겸직금지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국가공무원법의 겸직금지>는 본인 직무와 관련없이 겸직금지를 규정하며
> <이해충돌방지법의 겸직금지>는 본인 직무와 관련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징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
<사례>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에서의 ‘직무’가 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로 한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인가요? 직무와 관련된 직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 공직자의 담당직무의 특성과 다른 직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소속 공공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례> ○○구청 비서실장이 ○○구청에 임용되기 이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요?
> ‘취임’이란 해당 직위에 새롭게 임명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비서실장이 ○○구청에 임용되기 이전부터 근무한 것이라면, 직무와 관련하여 취임했다고 볼 수 없음
<사례> 국공립대학교 교수가 전공 관련 학회의 장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 해당 학회가 교수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거나 <소속 국공립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학회장 또는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음
<사례>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자가 공공기관장 본인인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ㆍ기준 등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음
> 이 경우 공공기관장 등은 다른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할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