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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및 사례>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잘 몰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함
> 다만, 법 내용 자체를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참작하기 어려우므로, 법 위반에 따라 징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이 환수됨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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