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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및 주요사례>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와 관계되는 직무’의 해석은?

> 법 제5조 제1항 제10호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승진 ·전보 ·상벌·채용·승진 ·전보·평가 관련 직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벌 ·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뜻합니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이나 파견직 근로자의 전보 등 공직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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