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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 퇴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
성남FC 법정에서 ‘타 청 검사의 공판 관여’에 관해 재판부가 검사의 이의신청을 배척하며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음을 소명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문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으며, 적법하게 직무대리 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않을 시 증인신문을 포함 지금까지의 소송수행 행위를 모두 무효로 될 수 있음을 고지까지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총 다섯명의 검사가 나왔는데 최모 검사를 제외하고는 부산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경주지청 등 모두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검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세 차례의 직무대리 발령서를 제출했지만 발령일자와 명의자를 삭제한 채 제출했고, 매 기일마다 하루씩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타 청 검서의 공판관여 근거를 제출하라’고 지휘한 데 이어 연속 4기일 째 검찰의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한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2dOETVJr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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