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등 품위유지 위반 논란으로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던 송활섭 대전광역시의원(전 국민의힘당)에 대한 오늘(4일) 시의회 본회의 제명투표에서 총 21명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송활섭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향후 같은 사유로 송 의원을 더 이상 징계할 수 없게 되면서, 면죄부 결정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송활섭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대전 대덕구의 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 선거 캠프에서 일을 돕던 여성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대전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 지난 5일 국민의 힘 대전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시의회 회의규칙 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6항에 따르면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89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와 윤리심사를 중복해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향후 경찰 등의 관련한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시의회 차원의 징계는 더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전시의회 윤리특위가 지난달 16일에 품위유지 위반 논란에 휩싸인 송 의원을 소환해 회의를 열고 6명이 제명 의견을, 3명이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내면서 압도적 의견으로 제명이 채택되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찬성의원이 7명밖에 나오질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으면서, 대전광역시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며, 더 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도덕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윤리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와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한 인물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결을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의회 스스로 위상과 신뢰에 생채기를 남기는 것이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꼴입니다.
오늘 본회의 투표에 앞서, 여성단체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의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등의 야권 정치권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의 제명 징계안 가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오늘 송활섭 의원이 제명안이 부결된다면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송활섭 의원 성추행 사건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며 대전시민들은 2년 후 지방선거에서 공천 배제, 낙선운동 등 끝까지 대전시의회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