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둘째 수요일, 오늘은 「정보보호의 날」입니다.
매년 7월은 「정보보호의 달」, 7월 둘째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입니다.
「정보보호의 날」은 지난 2012년부터 지정하여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의 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정보보호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란?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가명정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뿐만 아니라, <통신·위치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학력 등의 <사회적 정보>, 성향 등의 <정신적 정보>, 개인금융정보와 같은 <재산적 정보>, <신체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는 크게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가지로 구분됩니다.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영상정보, 지문 등이 해당됩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해당됩니다.
휴대폰 뒤 숫자 4자리는 개인정보일까요? YES
숫자 4자리만으로도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법인, 단체정보는 개인정보일까요? NO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 및 업무담당자의 이름, 자택정보, 자택주소, 개인연락처 등의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관단체 홈페이지 조직현황에 업무담당자 이름이나, 이메일, 핸드폰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원 휴대폰 USIM번호도 개인정보일까요? YES
휴대폰의 USIM번호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USIM번호의 경우, 특정 개인의 가입자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회원 이메일 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YES
네 이메일 주소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당근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YES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5만9,255건, 2020년 17만7,457건, 2021년 21만7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년 9월) 이후 2019년도까지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150건이지만, 지난 2017년 신고기준이 1만건에서 1천건 이상으로 변경된 이후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킹,스팸 등의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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