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떠 넘기기를 규탄한다!
1.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싸고,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덕테크노벨리 2단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대전시는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대전시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한 학교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대전시와 교육청의 처사는 과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먼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상 학교용지 매입재원의 절반을 부담토록 되어있는 대전시가 해당지역 건설업자의 납부의지와는 상관없이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결정 이후까지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자치교육의 공동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기본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논란 결정이 난다하더라도 소송주체가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지,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부담의무가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태도는 교육의 공동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3. 또한,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지원보류로 택지개발 지역내 애초 계획했던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대전시교육청의 주장 또한 교육행정의 무한책임을 져야할 공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며, 학교설립이 불가능한 이유가 재정난 때문이라면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난을 불러온 시교육청 책임임을 지적코자 한다.
특히,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해당지역 두 학교를 짓기로 합의한 이상 대전시 분담금 납부여부와는 상관없이 시 교육청의 사업추진 의지 문제란 점에서도 대전시교육청의 무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번 논란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전시도 교육청도 아닌 결국 해당지역 입주예정자인 대전시민이라는 점에서 대전시와 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 자치시대와 교육자치를 개척해야할 두기관간의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에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남 탓만 한다면 이번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최고 대표기관으로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더 이상 논란을 부추기기 보다는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전시와 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 방안모색을 위한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