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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고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거래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미 신고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액의 금전거래도 신고해야 하나는지?
>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대상 금액을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어, 소액의 금전거래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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