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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만 근무한 경우에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겸직 또는 겸임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법인단체에 재직했거나,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내역이 있거나 민간 사업을 관리 운영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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