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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외의 거래신고> 주요사례는?
> 모 공사 직원 A씨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돈을 빌려 준 다음 날, 부하직원에 대해 인사 평정을 하게 된 경우
> 신고사건을 담당 공직자 B가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도중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신고자(직무관련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 모 군청이 청사 증축 공사를 위해 C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OO군수 D는 자신의 아버지가 주택정비를 위해 A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을 알게 된 경우
> OO재단 공직자 E가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 직무관련자인 계약 업체로부터 사전 신고 없이 주식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액면가로 취득한 경우
> 공직자가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손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 간의 거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는 직무의 공정성 담보차원 및 이해충돌상황 관리 목적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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