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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확산과 문제점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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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도박산업의 확산과 문제점

지난해말부터 이어온 로또복권의 사회적 열풍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국민 두명중에 한명꼴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도박을 경험을 할 정도로 도박시설은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2003년 5월 현재 전국에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도박시설은 총 50개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몇해전부터는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도시로 급속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2~3년내에 8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용역 의뢰한 '병적 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는 300만명(성인인구의 9.3%)에 이르고 도박중독 비율은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무려 3.6~4.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 합법적인 사행성 산업에 대한 도박중독자의 사회적 비용을 최대 10조원(2001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어, 같은기간 사행산업 총매출 8조 6350억원을 상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각종 사행시설의 1인당 1일 평균 배팅금액은 카지노가 224만원으로 가장높으며, 다음이 경륜이 55만9천원, 경마가 4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2002년도 사행산업(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의 총 매출은 1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년대비(8조 6350억) 3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절반에 해당되는 2천4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레저시장(2001년 17조)에서 차지하는 총 사행산업 비율도 51.4%로 일본의 26.5%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도박산업의 전국화는 지역간 업종간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도박중독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적정공급 계획조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도박산업의 전국화는 경쟁적인 유치운동에 따른 행정기관과 주민, 주민과 주민간의 뜨거운 찬반논쟁을 부추겨 지역정체성의 근간마저 흔드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광주전남 등 주요지방도시에서는 경륜장, 경마장 등 대형사행시설의 유치를 물론, 심지어 각종 장외말매소까지 유치경쟁에 뛰어드는 실정이다.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도박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쉽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은 국세 위주의 중앙집권적 조세체제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며 새로운 경영행정 수단으로 도박산업을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여가시간과 소득의 증가로 늘어나는 레저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도박산업 유치논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각종 도박시설의 난립으로 지역간 경쟁 내지 업종간 경쟁으로 매출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용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실제로, 대전경륜장의 경우를 예를들어보면, 창원경륜장이 지방도시 유일한 대형도박시설이지만, 대전경륜장이 개장하는 2006년이 되면, 부산(경마장, 경륜장), 경북청도(우권장), 광주전남(경륜장), 대전(경륜장), 경기도광명(경륜장), 강원정선(카지노) 등 권역별로 1~2개의 대형 도박시설과 각종 장외발매소 등 총 80여개의 도박장이 전국 주요도시마다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전경륜장의 지방세원 1,500억원 확보는 불가능하다는게 이들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며, 설령 가능하다하더라도 대전충남북 시도민들의 고객참여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도박중독자 양산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륜장 1인당 하루 평균 베팅금액이 55만9천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경륜장 고객가운데 가족과 함께경륜장을 찾는 고객은 5.9%밖에 안되고, 매월 12일 개장일 가운데 10일 이상 경륜장을 찾는다는 고객이 55.2%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가족과 함께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라기 보다는 도박적 특성을 내포한 사행성 시설임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는것도, 지방세수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잃어야 한다는 얘기이며, 엄청난 부작용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광역시가 세수증대와 시민레저 기회제공이라는 명분아래 대규모 경륜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기도와 부산,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의 거의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박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는 부작용을 외면한채 시민들을 경륜장으로 유인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자체를 버려야 한다.
또한 재정난이 문제가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세 위주로 짜여진 조세체계의 개혁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자구노력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정부 또한 지방세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경쟁적으로 도박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규모 등 입체적인 분석과 더불어 전체 레저 산업에서의 도박산업 적정성 등의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만들고 올바른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박시설에서 나오는 기금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교부세 개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낙후지역 개발 등을 도박산 업 허가를 통해 일거에 해결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하며, 도박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막기 위해 일본 등 선진국 사례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감독위원회를 만들어 사행산업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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