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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한 대표적인 사례>
>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인근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관용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을 공직자가 무단 또는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 신청사로 옮기면서 기존에 쓰던 집기의 폐기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데, 소속 공직자 다수가 이를 수거해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팔아 수익을 얻은 경우
> 지방의회의원 A는 결혼식 및 장례식 참석을 위해 최장 새벽 5시부터 저녁 23시까지 하루 최소 218km 이상 관용차를 운행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공휴일에 관용차를 980km 사용하면서 목적지가 인천공항인 건에 대해 공무방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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