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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서 계약 관련 직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의계약 체결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퇴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전 2년 이내에 계약 업무 담당자를 지휘 감독했던 자라면, 해당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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