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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한 대상 공직자에 대한 가족의 범위

by goldcham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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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한 대상 공직자에 대한 가족의 범위는?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의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 공직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의 경우에도

     ->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 공직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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