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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의회 의원 A가 OO시를 2년 이내에 퇴직한 직무관련자인 사업가 B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OO공사 직원 A가 직무관련자인 학회의 대표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B와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두 사례 모두,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징계(제26조)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8조) 처분과 함께, 소속기관장은 해당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취소(제21조)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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