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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공개 유권해석 및 사례

by goldcham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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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및 공개해야 하는 사례?

 

 

 

 

>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 2년 전에 특정법인에 자문을 제공한 내역이 있는 경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해야 합니다. 

 

> OO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승진해 임용된 이후, 임용 1년 이내에 다주택자로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경우도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 해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가 임용전 2년 전부터 맡아 온 'OO포럼 회장'을 임용 후에도 계속 맡고 있는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를 해야 합니다. 

 

> OO자치단체장은 공직 임용 전 자신이 운영했던 기업이 있었음에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채, 소속기관이 해당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직무를 중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OO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 따라 처음 공직에 취임했음에도 30일 이내에 공직 취임 전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것도,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무 위반>에 해당 됩니다. 

 

> A지방의회 의원 B는 임명 전 C,D의 대표이사였으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C,D는 의원이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특수관계사업자임에도 A지자체 및 산하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또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무 위반>에 해당 됩니다. 

 

> 지방의회의원 H와 J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제출했으나, 이후에  각 다른 회사에 감사 및 사내이사로 활동했다면, 이 또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무 위반>에 해당 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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