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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내부 게시판에 게시 한 때,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부동산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파견 간 공무원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파견 간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도 아니라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으로 파견 간 공무원에게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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