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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의 가족이 이전부터 지급받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 안되는 것인지?
>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상임위 배정 시, 향후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족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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