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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법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무죄선고 문제점

by goldcham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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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뒤 엎고 법원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무죄’ 선고

언론을 비롯 많은 이들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해, '무죄' 보다는 '집행유예'선고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5) 법원의 1심 재판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합병과정 불법·배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삼성 부당합병 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만에 첫 판결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인데, 이는 역대 최장기 1심 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재판은 35개월 동안 보니까 총 106차례나 열렸습니다.

 

 

기업부패에 대한 ‘불관용의 원칙’과 ‘사법정의 실종’된 또 하나의 사례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가지고 싶었다면, 본인 자본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구매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8조원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려는 승계작업에서 이 시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합병 당시 발표했던 시너지효과와 2020년까지 매출 6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은 전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보유한 삼성물산 가치가 저하됨에 따라 더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면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만큼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에 합당한 판결을 하지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재용 회장의 죄값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경제정의사법정의가 실종된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벌총수 봐주기

 

이번 무죄선고에 대해 사법정의가 실종된 법원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기소 및 수사과정이었던 지난 7년여간 공짜 경영승계시장질서 훼손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삼성물산의 손해액도 제대로 추정하는 못해, 단 훈푼의 몰수추징 없이 징역5년과 벌금 5억 구형에 그치는 등의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관계자들도 유죄인정은 불가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예상한 가운데, 삼성 이재용 회장의 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합병과정의 불법·배임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재벌총수 봐주기 수사’,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행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은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의 각종 불법을 자행해 국민연금을 비롯 자신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불법적인 이익을 챙긴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과연 어느 누가 사법부의 정의경제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이 구형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기소하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삼성 이재용 회장은 줄곧 개인의 이익을 염두해 두지 않았으며, 합병은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경영 판단이고 두 회사 합병 목적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 취지의 변론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이재용 회장의 범죄혐의 내용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0209월에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진행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범죄혐의의 핵심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를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통해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합병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의 가치는 낮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허위 호재를 유포하고,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불법 로비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이재용 1심선고 무죄분위기 조성?

 

안타까운 것은, 우리사회의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위해 애써야 할 언론이, 앞장서서 이재용 회장의 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삼성이 위기다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반도체 등 삼성이 위기인 것인 사실이나 최근에 유난히 관련기사가 봇물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삼성위기보도는 오늘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회장을 구속하면 안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를테면, 삼성이 어려운데 법원이 기업 총수를 구속하게 되면, 사법 리스크로 삼성은 물론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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