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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대전 전세사기 피해 신청 1,587건, 1,712억(전국 추산 15조원)

by goldcham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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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산,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 15조 원

 
대전 등 전국에서 ‘빌라왕’, ‘깡통전세’ 등의 전세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최소 8조에서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만도 서구 587건 최다, 20대 42.4%, 30대 44.1%로 대부분 차지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11일 기준 1,578건이고, 금액으로는 1,712억9,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는 서구가 587건에 619억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유성구(505건, 568억1500만 원), 중구(232건, 232억3400만 원), 동구(159건, 179억4300만 원), 대덕구(95건, 113억99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669명(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0대(696명, 44.1%), 40대(125명, 8.0%), 50대(56명, 3.5%) 60대 이상(32명, 2.0%) 순이었으며, 이중에 사회 초년생인 20~30대가 무려 86.5%를 차지했습니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가구가 1,159명(7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다중주택 (350명, 22.2%), 연립주택(32명, 2.0%), 오피스텔(16명, 1.0%), 다세대(11명, 0.7%), 아파트(10명, 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대책은 너무나 미흡

 
지난해 참여연대가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한 가구수는 276가구로 전체 피해 가구수 대비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지원대책은 ‘경·공매 유예·정지(10.3%)’, ‘법률지원(7.5%)’, ‘기존대출 연장·조정(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는 51.9%인데, 피해지원센터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6.9%에 그쳤으며,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48.7%로 정부의 전세피해 지원이 도움이 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규모 드러난 만큼, 대전시 등 적극 나서야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만들어달라고 대전시 등에 호소했을 때도 대전시 등 5개 구 등은 정부 역할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대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와 실상이 정확하게 드러난 만큼, 대전시와 5개 구는 정부정책만 바라보지 말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달라는 것 아니다. 대출금 탕감 바라지도 않는다. 사기당한 집 떠안고 갈 테니 감당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거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 일부입니다.
 
한편, 특별법상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먼저 신청을 통해 대전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270-6524~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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