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중에 첫 번째는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입니다.
지금부터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 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입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한되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살펴보기 전에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관에서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입니다. 보조사업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물어와서 정성껏 알려주었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상품권을 받은 나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기관에서 식품 위생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입니다. 식품업체에서 위생과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강의를 하고 500만 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나는 식품업체에 대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기업 씨에 대해 5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기업시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의 자녀가 기업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나는 과태료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일까요?
나는 공공기관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국비유학생으로 다녀온 국가에 이 기업이 우리나라 f 기업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중입니다. 이때 이 기업에서 법률대리인을 수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고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일까요?
나는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지위로부터 비상임 이사직을 수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문화예술인 단체 h에서 내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문화예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공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공공기관에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행위, 외국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모두 공직자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두 번째 행위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 등에 대한 대가로 사례금 상한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외부 활동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외부 활동은 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한 공직자는 징계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관련 주요 위반 사례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