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평일 벌건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해당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징계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송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법관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 처분 없이, 정직·감봉·견책만 있어…
법관징계법 제3조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파면·해임·강등 처분이 없이 정직·감봉·견책만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판사 등 법관의 솜방망이처벌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법관이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은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처분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을 비롯 EU소속 국가들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취지에서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우리나라처럼 중징계 없이 정직·감봉·견책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법관징계는 총 43건에 불과
그런 이유에선지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법관징계 현황은 총 43건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징계받은 법관의 총 수도 24명에 그쳤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법관에 대한 징계건수가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법관의 정원이 3,125명인 점을 감안해 보면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 징계처분 건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성매매로 징계처분 받은 사례로는 의정부지법 심ㅇㅇ부장판사
이번 경우처럼 과거 성매매로 법관이 징계처분받은 사례로는 2016년 10월 21일 의정부지법 심OO 부장판사로 감봉 3개월 처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 사법부 신뢰도 꼴찌
OECD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법부신뢰도 조사에서 30% 대로 항상 꼴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도 꼴찌라는 오명을 받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과 판결마저도 국민의 눈높이서 한참 벗어난 사례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법부 신뢰도 저하의 원인에는 법원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과 판결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관의 도덕적 헤이와 그로인한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저하도 적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도록 법관징계 규정을 전면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법관징계규정에 따르면,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고, 미국을 비롯 EU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 과연 어떤 국민이 쉽게 수긍 가능할까요?
필자의 경우 과거 대전고등법원에서 사법서비스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 한 바 있어, 법관의 과노동 문제 등 법원행정에 대한 매우 친화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법관징계처분 규정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법관에 대한 징계제도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