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민간단체의 이론적 배경
❍ 최근 20여 년간 한국 사회는 ‘비정부 조직’이라 불리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개념정의에 대한 유래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개념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1915년 설립한 ‘Caritas’라는 네트워크와 영국에서 설립된 아동 구제기금(Save the Children Fund: 1919년 설립)이 NGO형태로 이루어지면서 국제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음
❍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를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즉 ‘비정부기구’로 범주화 시키고 있지만, NGO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듯이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사용되고 있는 NGO나 시민단체와 관련된 용어만 보더라도 NPO(Non-Profit Organization),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VO(Voluntary Organization), CVO(Civil Volunteer Organization), 시민단체,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관변 단체, 민중단체, 제3섹터, 자선조직, 독립센터, 공익조직, 비기업조직, 면세조직, 이익단체 등이 있음
❍ 이런 점을 고려하여 Kendall and Knapp(1995)은 NGO로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①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②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③ 정부 내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④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음
❍ Salamon and Anheier는 이를 더 세분화하여 ① 조직으로서의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고(formal), ② 민간(private) 조직이며, ③ 비영리적(non-profit-distributing), ④ 자율적(self-governning), ⑤ 자발적(vonuntary), ⑥ 비종교적(non-religious), ⑦ 비정치적(non-political)일 것 등을 NGO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음(주성수, 1999)
❍ 이런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비영리단체지원법 통과를 계기로 NGO의 개념을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조차도 NGO를 시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흐름에도 NGO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이를테면 종교단체이면서도 사회복지, 환경, 인권문제와 관련한 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기업이면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사업을 하는 경우와 심지어 노동단체와 각종 취미, 전우회 등 친목단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NGO 단체로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례가 빈번함
❍ 이를테면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체들의 특수한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이익단체와 관변 단체는 물론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순수한 시민단체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NGO가 사용되고 있음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NGO』라는 보편적인 개념보다는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고자 함
2. 전국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 및 연구동향
❍ 한국에서의 지역비영리민간단체의 형성은 전 지구적 현상과 한국 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성장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의 분화, 지구화와 정보화, 정부 및 기업에 대한 불신 등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배경이 주요한 요인이었음
❍ 지역에서도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지역비영리민간단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91년 ‘지방의회선거 실시’와 1995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 이후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은 지방자치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복지, 문화, 도시,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음
❍ 특히 과거의 의식개혁운동이나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머무르는 소극적인 시민운동이 아닌 주민자치운동이나 시정감시운동과 같은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보다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펼치는 다양한 지역비영리민간단체들이 나타나고 있음
❍ 실제로, 시민의 신문사와 (사)시민운동정보센터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발간해왔던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따르면 아래 <표 1>과 같이 1997년대 말 한국의 시민단체는 약 2천여 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총 12,894개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민간단체총람(2012)에 따르면, 사회의 다원화현상과 시민참여의식 증가 그리고 행정수행방식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환경, 청년/아동, 문화/체육, 자원봉사, 여성, 교육 등의 분야 순으로 그 숫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구 분 | 총 계 | 중앙행정기관 | 시‧도 |
2015년 9월 1일 기준 | 12,894(100%) | 1,561(12.1%) | 11,333(87.9%) |
2001년 3월 기준 | 3,236(100%) | 355(11.%) | 2,881(89.0%) |
※ 출처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
❍ 2015년 9월 현재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2,894개(100%)로 그 중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1,561개(12.1%)이며,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1,333개(87.9%)로 파악되고 있음
- 아울러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만도 지난 2001년 3,236개였던 것이 2015년 9,568개로 19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과 지역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런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등록의 증가흐름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2000년 민간단체지원법 제정 등이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역별 분포는 아래 <표 2>와 같음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1,333개로,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에 1,858개(16.4%), 경기도에 2,032개(17.9%)가 분포되어 있어, 전체의 34.3%인 3,890개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난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 비교한 각 지역별 지역비영리민간단체 변동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농촌을 배후로 둔 광역도 권역의 지역비영리민간단체분포 비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광역시 권역의 지역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비영리민간단체가 광역시 보다는 광역도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단체는 491개로 전체의 4.3%였음
<표2> 전국 17개 시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총계 | 년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특별 자 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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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333개 2012년: 9,390개 |
2015 (9월1일 기준) |
1,858 (16.4%) |
734 (6.5%) |
394 (3.5%) |
645 (5.7%) |
557 (4.9%) |
491 (4.3%) |
340 (3.0%) |
21 (0.2%) |
||||||||
2012 (9월30일 기준) |
1,364 (14.5%) |
607 (6.5%) |
362 (3.9%) |
522 (5.6%) |
368 (3.8%) |
415 (4.4%) |
251 (2.7%) |
7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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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2015 (9월1일 기준) |
2,032 (17.9%) |
305 (2.7%) |
419 (3.7%) |
390 (3.4%) |
904 (8.0%) |
540 (4.8%) |
702 (6.8%) |
681 (6.0%) |
32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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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월30일 기준) |
1,642 (17.5%) |
258 (2.8%) |
362 (3.8%) |
349 (3.7%) |
857 (9.1%) |
494 (5.3%) |
649 (6.8%) |
587 (6.3%) |
296 (3.2%) |
||||||||
※ 출처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
❍ 한편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한 연구동향과 관련, 권해수(2013)에 따르면 2012년까지 한국 행정학 관련 8대 학회지(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행정학보, 서울대 행정논총, 한국정책학회보, 고려대 정부학연구,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논집, 지방정부학회보)에서 게재된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논문은 총 127편인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각 학회별로 발표된 논문편수를 살펴보면 한국행정학보(총 29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총 27편), 서울대 행정논총(총 24편), 한국행정논집(총 21편), 지방정부학회보(총 11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로 살펴보면, 년 평균 4편 정도가 발표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마을운동 관련 연구를 제외하면 연평균 2.7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 연구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연구 영역과 분야가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테면 연구영역별로 보았을 때 비영리민간단체 전반의 성장원인이나 활동방식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져온 반면에 특정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각 분야별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음
❍ 특히 지역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더욱이 이런 비영리민간단체연구마저도 과거 노무현 정부 이전에 비해 사회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과 맞물러 연구지원의 감소와 관심저하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이후에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조사와 더불어 정부(지방정부 포함) 지원제도의 특성과 한계, 개선방안을 다루는 연구가 부족하나마 행정학 및 NGO학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박치성,하혜영,한승준(2011), 김희경(2014), 장수찬(2015) 등의 연구가 있음
❍ 박치성,하혜형,한승준(2011)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 분석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지원이 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소수단체에 재원이 중복, 편중 지원되는 경향과 더불어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지원단체나 사업도 달라짐을 확인하고,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전한 상호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은 줄이고 비영리단체들은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함
❍ 김희경, 이경숙(2014)은 서울시 여성NGO현황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지원내용 및 관계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보조금 지급 등 서울시의 NGO지원활동이 NGO의 안정성제고에 기여했지만 대등한 관계에 기반한 민관협력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관여는 여전히 제한적임을 밝히며, 실질적 젠더 거버넌스로 이행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NGO 등록요건 완화와 인건비 지원 검토, NGO 성장 및 활동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NGO들의 현장연구사업 지원, NGO네트워크 구축 지원, 활동가 재생산 활동 지원, 공유공간 지원, 단체홍보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적시함
❍ 장수찬(2015)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적 시민활동은 사회의 공공재이며,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은 행정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공공성 실현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정책 및 제도 관련해 포괄적으로 분석,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장수찬은 NGO지원의 5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통합성과 보편성, 공정성, 실효성과 역량강화임
- 통합성의 측면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이는 전국NGO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이나 제3섹터 정부기구 설치 등의 통합지원조직 설치로 제안됨
- 보편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NGO에 대한 차등적 지원제도의 폐지와 보편적 지원제도 설계, 지원결정과정에 정치적 개입 금지 등으로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원법제 제정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포괄적 개정,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시스템 구축, 법정사회단체 지원특별법 폐지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는 지원사업과 재정규모 확대 및 간접지원제도의 내실화 방안으로서 공익활동 지원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주민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익활동지원기금으로 조성하는 등의 재정마련을 법에 명사하는 방안, 공익적 시민활동기금 조성,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등 조세감면제도 개선을 제시함
- 또한, NGO활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통한 규제 보다는 사업비 집행 및 계획수립 이행과정에 관한 컨설팅 등 활동역량을 강화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교육과 지원활동을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이 연구는 대체로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NGO들의 실태조사 및 정부지원제도에 근거한 기존 연구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대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율적 시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NGO 스스로의 과제와 정부지원제도의 변화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함
- 즉, 대전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은 단체설립의 취지에 맞게 조직구성과 활동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조직의 인적 물적 역량은 어떠하며, 활동양상은 분야별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단체들의 협력관계와 네트워크는 활성화돼있는지,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돼 있으며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지 등을 확인하고자 함
3.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 2016년 3월 기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503개로서,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 보았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비영리민간체를 활동영역별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민간단체총람’(시민의신문사, 시민운동정보센터)과 Salamon(1992), 박상필(2005) 등의 많은 연구자들이 정리해 놓은 비영리단체의 활동영역 분류방식을 인용해서 대전지역사회에 맞게 총 23개 분야로 재분류하여 활용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기에 일부 단체의 활동 영역에 대한 분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분류의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됨
❍ 이런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별 분류기준에 따라 대전지역 503개의 비영리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 보면, 다음 <표 3>와 같이 정리됨
<표3>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 분석
활동영역 | 교육 | 권력감시 | 노동·빈민 | 지역공동체 | 모금·배분 | 문화·체육 |
단체수 | 22(4.4%) | 7(1.4%) | 6(1.2%) | 35(7.0%) | 1(0.2%) | 50(9.9%) |
활동영역 | 복지(서비스제공) | 소비자 권리 |
여성 | 다문화·인권 | 도시·교통 | 자원봉사 |
단체수 | 56(11.1%) | 7(1.4%) | 15(3.0%) | 17(3.4%) | 14(2.8%) | 73(14.5%) |
활동영역 | 아동·청소년·청년 | 평화·통일·안보 | 학술·연구조사 | 환경 | 국제연대 | 노인 |
단체수 | 53(10.5%) | 31(6.2%) | 9(1.8%) | 35(7.0%) | 9(1.8%) | 20(4.0%) |
활동영역 | 보건의료 | 종교 | 지역개발(건설·기계) | 지방자치·정치 | 기타 | |
단체수 | 10(2.0%) | 5(1.0%) | 2(0.4%) | 6(1.2%) | 20(4.0%) |
❍ <표 3>에서 확인되듯이 대전지역은 ‘자원봉사’(73개, 14.5%), ‘복지(서비스 제공)’(56개, 11.1%), ‘아동·청소년·청년’(53개, 10.5%), ‘문화·체육’(50개, 9.9%), ‘지역공동체’(35개, 7.0%) 분야 순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정치’, ‘교육’, ‘다문화·인권’, ‘도시·교통’, ‘모금·배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시민운동 본연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권력감시운동’ 단체나 ‘학술·연구조사’와 관련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비율은 매우 저조했으며, 더욱이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 관련분야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재한 것은 매우 아쉬운 조사결과이며, 여전히 관변단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보수화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안보관련 단체비중이 여전히 높게 조사되고 있는 것 또한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
4. 대구,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비교분석
❍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 영호남을 상징하고 대전광역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에 대해 아래 <표 4>과 같이 조사분석 하였음
❍ 대전광역시를 비롯 대구,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사시점의 미시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1,483개로 나타났음
- 이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대구광역시가 세 지역 중 가장 적은 400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가 503개, 광주광역시가 가장 많은 580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실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의 경우 ‘문화·체육’(61개, 15.2%) 분야와 ‘평화·통일·안보’(44개, 11.0%) 분야의 비영리단체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문화·체육’(25.0%) 분야와 ‘복지(서비스 제공)(12.2%) 분야로 나타났음
❍ 대전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대구와 광주지역 또한 시민운동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운동단체나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정치’, ‘교육’, ‘다문화·인권’, ‘도시·교통’, ‘모금·배분’ 등의 분야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산되었을 때 시민사회 영역이 축소된다는 주장을 상기해 볼 때(곽현근 2010:203),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총량이 대전이나 광주지역에 비해 과소성장하고 있는 것은 대구지역의 보수적인 정치, 사회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에 대한 분석결과 ‘평화·통일·안보’ 분야의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남북문제를 다루는 평화통일 분야 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각종 전우회 등 안보관련 단체가 난립하고 있었으며, 2013~2014년도 대구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가운데 26%를 안보단체가 독식하고 있는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음(금홍섭, 2016)
❍ 반면에 광주지역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세 지역중에 가장 많은 NGO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활동분야별로는 ‘문화·체육’(145개, 25.0%) 분야와 ‘복지(서비스 제공)’(71개, 12.2%)분야가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었음
❍ 특히 대전과 대구지역에서는 ‘문화·예술’ 분야가 각각 9.9%, 15.2%로 조사되었으나, 광주광역시의 경우 145개 단체(25.05%)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전, 대구지역보다 2~3배 높게 나타났음
❍ 이는 광주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마도 광주광역시가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특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과 성장, 활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4> 대전, 대구,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별 비교분석
구분 | 대전광역시 (2015.12월 기준) |
대구광역시 (2016.6월 기준) |
광주광역시 (2016.6월 기준) |
전체 |
자원봉사 | 73(14.5%) | 39(9.8%) | 38(6.6%) | 150(10.1%) |
복지(서비스제공) | 56(11.1%) | 35(8.8%) | 71(12.2%) | 162(10.9%) |
아동·청소년·청년 | 53(10.5%) | 41(10.2%) | 56(9.7%) | 150(10.1%) |
문화·체육 | 50(9.9%) | 61(15.2%) | 145(25.0%) | 256(17.3%) |
환경 | 35(7.0%) | 39(9.8%) | 23(4.0%) | 97(6.5%) |
지역공동체 | 35(7.0%) | 32(8.0%) | 41(7.1%) | 108(7.3%) |
평화·통일·안보 | 31(6.2%) | 44(11.0%) | 18(3.1%) | 93(6.9%) |
교육 | 22(4.4%) | 20(5.0%) | 16(2.8%) | 58(3.9%) |
노인 | 20(4.0%) | 2(0.5%) | 9(1.6%) | 31(2.1%) |
다문화·인권 | 17(3.4%) | 12(3.0%) | 27(4.7%) | 56(3.8%) |
여성 | 15(3.0%) | 22(5.5%) | 28(4.8%) | 65(4.4%) |
도시·교통 | 14(2.8%) | 8(2.0%) | 16(2.8%) | 38(2.6%) |
보건의료 | 10(2.0%) | 5(1.2%) | 9(1.6%) | 24(1.6%) |
학술·연구조사 | 9(1.8%) | 4(1.0%) | 8(1.4%) | 2191.4%) |
국제연대 | 9(1.8%) | 4(1.0%) | 5(0.9%) | 18(1.2%) |
권력·감시 | 7(1.4%) | 9(2.2%) | 14(2.4%) | 30(2.0%) |
소비자권리 | 7(1.4%) | 5(1.2%) | 3(0.5%) | 15(1.0%) |
지방자치·정치 | 6(1.2%) | 3(0.8%) | 9(1.6%) | 18(1.2%) |
노동·빈민 | 6(1.2%) | 4(1.0%) | 6(1.0%) | 16(1.1%) |
종교 | 5(1.0%) | 0(0.0%) | 7(1.2%) | 12(0.8%) |
지역개발 | 2(0.4%) | 2(0.5%) | 4(0.7%) | 8(0.5%) |
모금·배분 | 1(0.2%) | 0(0.0%) | 0(0.0%) | 1(0.1%) |
기타 | 20(4.0%) | 9(2.2%) | 27(4.7%) | 56(3.8%) |
총 계 | 503개 | 400개 | 580개 | 총 1,483개 |
100.0% | 100.0% | 100.0% | 100.0% |
❍ 이외에도 ‘안보’분야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대전이나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활동영역에 대한 분류에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5.18 단체 등 민주주의와 관련한 단체만도 30여개가 등록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지방정부의 공익활동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광주광역시만의 NGO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역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연도별 등록현황<표 5>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8~2012년(이명박 정부)에 195개(38.8%)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0~2002년(김대중 정부)에 142개(35.5%)로 가장 많았음,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3~2016년(박근혜 정부)에 174개(30.0%)로 가장 많은 등록현황을 보였음
❍ 대전(2008~2012년)의 경우, 자원봉사(17.9%), 문화·체육(13.3%), 복지(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구(2003~2007)의 경우 문화·체육(15.1%), 복지(14.3%), 평화·통일(13.4%)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아울러 광주(2013~2016년)의 경우 문화·체육(47.7%), 아동·청소년·청년(9.20%), 교육(5.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에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민간단체의 높은 등록률이 눈에 뜀
구 분 | 등 록 연 도 | 전 체 | ||||
2000~2002년 | 2003~2007년 | 2008~2012년 | 2013~2016년 | |||
대전 | 빈도 | 149 | 84 | 195 | 75 | 503 |
지역중% | 29.6% | 16.7% | 38.8% | 14.9% | 100.0% | |
대구 | 빈도 | 142 | 119 | 90 | 49 | 400 |
지역중% | 35.5% | 29.8% | 22.5% | 12.2% | 100.0% | |
광주 | 빈도 | 132 | 144 | 130 | 174 | 580 |
지역중% | 22.8% | 24.8% | 22.4% | 30.0% | 100.0% |
5. 대전지역 NGO관련 지원제도 현황
1) 지원제도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부는 지난 2000년 4월 13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 발효하면서, 정부차원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으로 과거 일부 특정단체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재정지원 관행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지원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보조금 지원 규정 이외에도 조세감면, 우편요금 감면,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NGO로부터 환영을 받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정권과 지방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향적인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보조금 지원 선정절차의 투명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1999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서 대전시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음, 한편 대전광역시는 2016년도에 6개 사업분야(안전, 친환경, 복지, 문화, 시민참여, 미래주도)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전시와 별도로 중앙정부(행정자치부)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서 2016년 한 해동안 234개 단체에 225개 사업 총 9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 둘째, 법률로 제정되어 조직운영비 일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등과 함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년 8월 14일 개정된 대전광역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한 단체를 일컬음 (예컨대, 대전사랑운동본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대전광역시의정회,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등)
- 셋째, 이상의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별개로, 대전광역시가 별도의 자치법규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 및 수탁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아래 <표 6>과 같은 자치법규가 여기에 해당됨
- 넷째, 이외에도 대전광역시 산하 각 실국에서 직접사업비로 추진하지 않고 시책추진 업무와 관련 산하 기관 및 협력기관의 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몇몇 사업들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 법규적 논거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함
2) 법규적 논거
(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1980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제정
- 이 법에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에 의해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고, 이외에도 개인 및 법인과 단체는 금전, 기타재산 등을 출연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정부는 1989년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이 법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명시하고 있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3)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1991년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을 제정
- 이 법 또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
- 이 법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우편요금 감면 등의 행정지원과 공익사업 소요경비(사업비를 원칙)에 대해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경우 매년 4억 원규모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명목으로 공모지원하고 있음
(5)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 2014년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 2014년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 운용해오던 「대전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폐지하고 2015년부터는 「대전광역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따라서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으로 일원화돼 통합 관리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예산 편성, 조례 제정, 보조사업 유지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관련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이 조례에 따라 그 동안 개별조례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로 만들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된 대전사랑운동본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전광역시의정회,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내용도 「대전광역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지원내용을 부칙에 포함하고 있음
(6) 기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 조례
❍ 위에서 살펴본 자치법규 이외에도 대전광역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자치법규로는 아래 <표 6>과 같은 자치법규가 해당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각 자치법규의 조건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을 제안하여 관련사업을 위탁 수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대전광역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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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30000
* 본 원고는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에서 주관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의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현황과 실태조사 보고서>에 필자가 작성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