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51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15년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 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현한다. 이들은 대채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과 정책을 만드는데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특히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의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즉,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당장 부패방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의 경우, 기업행위로 둘러싸고 나타나는 기업부패문제가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날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또한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중심의 20%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점)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 영역의 책임자들은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며, 신속하게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범 국민적인 공감대와 더불어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