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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공직부패 원인과 근절대책

by goldcham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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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온 나라가 부패공화국인 것 같은 느낌이다.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을 비롯 정부의 인식은 천박하기 그지없다. 온 나라가 시궁창과 같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의 함량미달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날로 높아져도 허점투성이 인물을 중용하고 회전문인사와 낙하산인사를 강행하는 등 부패불감증에 온 나라가 빠져있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55점(세계 46위, OECD 34개국 중 27위)으로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패방지위원회가 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정부의지가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세계수출규모 세계 6위(2013년 기준) 규모인 대한민국이 각종 부정부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도 연간 36조원으로 북한의 총 소득 33조5천억 보다 높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기업 및 개인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릴랜드에 숨긴 돈의 규모만도 총 857조원으로 세계 3위 규모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 준바 있었다. 또한 지난 2008년 기준 국내기업이 사용한 접대비 규모만도 총 8조5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유흥업소인 룸쌀롱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만도 총 9천3백억원이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결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아니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2. 공직부패 실태
공직부패란, 공직자의 직무행위상 공익의 희생아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는 도덕적 일탈행위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 공직부패는 끊이지 않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다. 잊을만하면 각종 공직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정부부처를 비롯 충남, 전북, 광주, 제주 등 전국이 난리다. 특히, 인허가 및 각종 건설비리 관련 공직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비리공무원은 총 2,960명으로 밝혀졌다. 이런수치는 지난 2008년 이후 2년만에, 공금유용횡령은 4배, 뇌물증여 2.4배, 공문서위조는 1.7배 증가한 규모다.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감시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매년 공직비리 규모와 방법이 커지고 다양해지는 이유로는 공직비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귀감이 되어야 할 정치권 등 권력형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기업부패방지 대책을 비롯 시민사회 부패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청렴 선진국의 부패방지 사례
① 국가청렴도 1위, 뉴질랜드의 청렴 국회의원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조사에서 최근 매년 공동1위를 놓치지 않는 뉴질랜드의 경우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을 빼 놓을 수 없다. 지난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등을 전담하는 반부패 기관으로, 수사와 관련된 문서제출, 정보제공, 요구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사방해, 기록의 파기․은폐, 수색에 대한 저항은 범죄행위로 기소할 수 있으며, 특히 중대비리조사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조사협력을 요청 할 수 있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패방지 전담기구의 역할 뿐만 아니라, 청렴 선진국의 하나같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에 대해서만큼은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관련 사례로, 지난 2004년 지방 시찰 중이던 헬렌 클라크 前 총리 과속으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으며, 뉴질랜드 국회의원이었던 타이토 필립 필드는 지난 2008년불법 체류자인 태국인에게 불법비자를 발급해 준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집수리 등을 시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 실형받아 국회의원 박탈당한바 있다.
 
②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덴마크
우리나라 방송을 통해 의전차량이 없이 의정활동을 하는 덴마크 국회의원들의 높은 청렴도가 소개된적이 있는데, 덴마크의 경우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를 통해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대게 덴마크의 부패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된다. 언론기관은 고발기자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를 고발하고 언론에 의해 부패사건 알려지면, 사법기관이 예외없이 수사, 결과공표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대법원장 멜치어는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③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부패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지난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 행정정보공개 원칙을 강조했으며, 의회, 행정, 사법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기록으로 공개하고 있다. 특히, 자의적 비공개 남발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 제정, 관련된 비공개 정보 이외는 모두공개토록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나라로 유명한데,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해도 이메일, 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기소가능하며,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을 강화해 공직부패 근절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관련 사례로는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한 사례가 있을만큼,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무관용 원칙을 공고히 하고 있다.
 
④ 청렴이 습관이 된 나라, 핀란드
스웨덴 못지않게 핀란드도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누구나 타인의 납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가능하며, 세금, 주식거래, 인허가관련 정보 등 모든정보 공개토록 하고 있다. 투명한 소득공개를 바탕으로 각종 법칙금을 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패방지에 정직과 청렴이 습관이 된 국민의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부패발생은 곧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공직자에게는 명예박사학위 수여도 뇌물로 간주할만큼 공직부패 근절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사례로는 교육부장관이 골프장개발과정에서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즉각 사퇴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덴마크의 경우 각종 범칙금을 수입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통해 각종 불법 편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데, 이를테면, 노키아 간부가 속도위반으로 부과한 범칙금이 수입의 1/14인 1억 4,000만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다.
 
⑤ 아시아의 청렴 1위 국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힌다. 이는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의 상징인 탐오조사국(CPIB)이라는 상설적인 부패방지 지구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탐오조사국은 지난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구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이다.
뿐만아니라, 공무원들의 경우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는 경우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 징역을 추가로 부과(징역 5년에 병과되는 벌금이 87억)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부패신고 가능하며, 증인으로 설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경우 청렴의식이 강하며, 이는 싱가포르의 반부패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배경이되고 있다.
관련 사례로는 현직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적발되자, 총리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자살을 하자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의무라는 이유로 부검을 하도록 하였다. 싱거운 얘기를 하나하면, 싱가포르에는 모기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4. 공직부패 유형과 솜방망이 처벌
공직비리는 주로, 인·허가, 계약과 회계, 공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부패 유형으로는 알선/청탁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품수수 17.6%, 공금횡령/유용 16.1%, 비공개정보공개 이용 9.9%, 접대향응 8.9%, 각종이권개입 6.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 토착비리 발생 빈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와 관련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부패는 받는 자와 주는 자가 있어야 성립된다. 이를테면, 기업이 주는 역할을 주로하고 공무원은 받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양쪽모두 불관용에 입각하여 엄벌에 처해야만 공직부패 근절은 가능하다. 아시아국가들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 청렴 국가중에 하나인 홍콩의 경우 공직자가 재산형성 과정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을 뇌물로 간주, 몰수한다. 관련사례로 한 경찰공무원은 재산증식 과정을 설명못해, 약 17억 원를 반납, 2년형 선고받은바 있으며, 또 다른 부정축재 공무원은 재산증식 허위로 설명했다가 3년 3개월형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청렴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를 위한 의지도 없고 법과 제도도 없고 이를 실행할 정책도 없다. 이를테면, 이따금 알려지고 있는 대규모 공직비리 적발은 대부분 해당 조직의 내부감사시스템이 아닌 외부에서 적발한 경우가 다수이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적발할 능력이 없거나, 또 하나는 내부에서 적발하고도 쉬쉬하거나 모른척 한 결과다.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대부분은 감사원 감사나 총리실 암행 감찰단 등 상부기관에서 적발되거나 경찰 검찰 등 사법당국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이다.
최근들어 공공기관마다 청렴교육과 함께 '청렴서약서' 작성하는 등 공직부패 척결을 부르짓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요란법석을 떨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했다.
 
5. 공직부패 근절대책
국제투명성기구가 이명박 정부시절 우리정부에 대해 『기업부패방지법』 제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완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다. 기업거버넌스 극복과 기업의 부패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고, 광범위한 지역과 조직 기관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두고있으며, 신고자가 신변에 불안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하고, 더 나아가 신고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나 문제는 허울뿐인 제도록 전락하여 내부 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게 문제다.
따라서, 엄격하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더불어 엄격히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차명계좌나 분식회계 등 기업의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는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도 극복되어야 한다. 공익신고시 이름과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록토록 한 것도 개정되어야 한다. 법적 대리인 선임 등도 법미비로 불가능하다. 보복 행위시 처벌조항도 미흡하며, 우리국민들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바꾸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강력한 정부의지와 단호한 처벌, 국민적 호응도 있어야 한다. 먼저, 청렴국가들의 하나같은 특징인 독립된 부패방지 기구가 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강력한 부패방지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로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단호한 의지와 만인에게 평등한 사법부의 불관용의 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권을 비롯 각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속되는 한 공직부패는커녕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국회도 부패방지위한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사법부도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공직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처벌의지를 밝혀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세 번째로 국제투명성기구가 제안한 기업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기업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기준을 수립하여 대기업의 잦은 부패 덮기 위한 홍보용 사회공헌활동을 근절하고 대기업 등 투명성 확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갖춰야 한다.
네 번째로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로 공직부패 통제위해 기관내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되어야 한다. 각 기관별로 부패방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통해 외부의 통제도 활용, 정보공개법, 예산공개, 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절차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기본 조례 등의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하여 공직부패는 물론 각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위의 글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강사단으로 활동하면서 강의를 위해 수집, 정리한 자료를 읽기 쉽게 재 정리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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