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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by goldcham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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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박용모 의장님 발제 내용 중>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관련

+ 인사청문회 도입, 의원표결 주민공개 등 필요 등

+ 구의회 폐지 반대의견 등에 대해 동의

하지만,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고민해 봐야

+ 찬반 논쟁의 내용

* 정당공천 찬성측 주장

지역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당을 통해 대변

정치의식 고양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활용

개인문제가 아닌 책임정치 및 책임행정의 실현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제고 등

폐지해도 내천 등 관행 이어질 것

2002년 이전처럼 후보난립으로 선거불신 커질 것

* 정당공천 폐지측 주장

당리당략적 중앙정치에 예속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행정의 혼란 초래

정당 기반의 지역주의 고착화와 일당지배로 인한 집행부와 의회간 견제 상실

공천비리의 양산 등

완전폐지 아닌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만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

+ 폐지보다는 정당공천제 보완하는 것인 유리

* 공천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제도적 개선

민주적 경선절차(경선 프라이머리, 여론조사, 선거관리위원회 대행 등) 제도적으로 명시

공천배심원제, 후보선정위원회의 역할 및 선정 기준요건 명확한 규정

지역구 국회의원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여성 등 소수자 기회 확대 및 독일처럼 전면적인 정당명부제 도입

* 정당 공천에 대한 책임 대폭 강화

특정 정당이 공천하여 당선된 지방선출직 공직자가 비리에 대한 공동 책임

부패비리 등 후보자(당선자) 과실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선거비용 정당 및 당사자 부담

정당 귀책 사유의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감액 지급

 

<지방의회 현실 진단 및 개선방안>

1. 지방의회 현실 진단

-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 단체장 독주를 용인하는 지방자치

+ 우리나라 기관대립형이며 성격은 강시장-약의회 제도로 운영

* 결국 제도적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독주 방치

* 권한없는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해 효과적인 견제기능이 발휘못하는 한계

+ 기초자치단체의 대형화(평균 206천명)는 주민참여에 기초한 풀뿌리 생활자치 걸림돌

 

-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음

+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행정 혁신과 거버넌스 혁신은 부재

+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선출직으로 변했으나 인물은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99538.6%, 199879.3%, 200276.4%, 200673.5%로 나타남

+ 건강한 시민단체 출신 보다는 관변단체 출신이 대세

* 대전광역시의회 및 기초구의회 의원중 다수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관변단체 출신

* 05년 수도권의 경우, 전체 1,126명 가운데 37.5%422명이 3대 관변단체 출신

* 당시,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의회 의원 26명 전원이 바르게살기 회원이었음

+ 직업에서도, 광역 및 기초구의원들의 경우 농축산업, 상업, 건축업 등의 비중이 압도적

- 토건,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지상주의 확산

+ 지방자치는 행정관료, 직업정치인, 자영업자에게 장악되면서 개발지상주의 확산

+ 지방자치의 방향이 여전히 경제개발과 토건사업에 기초한 성장 중심의 논리에 치중

+ 지역사회의 기득권 집단의 합법적인 권력기반만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

* 결국 지역 기득권 세력의 정책 성향은 삶의 질 등 가치중심의 행정, 정책 보다는

*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개발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음

 

- 형식화된 주민참여제도

+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부분 도입되었으나 매우 형식적이고 실효성 부재

*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

* 정보공개, 참여예산,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 질적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제도미흡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미흡으로 지역권력 독점구조 방치

+ 지방의회는 재정, 인사권의 종속성, 전문성과 자질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드러냄

* 집행부 인사권 견제 수단 부재, 따라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필요

* 입법 및 정책 보좌제도 부실로 제대로 된 견제 역할 못함

 

- 의회내 정치적 변별력 찾기 힘듬

+ 중앙정치의 변별력에 비해 지역정치의 변별력 찾기 힘듬

+ 특히 지역개발, 지역경제라는 미명하에 여야를 막론 한목소리로 지역지배세력에 영합

* 도시철도2호선 등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 최소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밀착된 차별화된 지역현안에 대한 목소리 부재

+ 진보정당 마저도 지역현안 보다는 중앙정치 현안에 치중

+ 지역정치의 정책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풀뿌리 정치의 활성화 모색 절실

=>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보다 차별화되고 책임성 있는 정치역량, 정책역량 발휘

=> 그 속에서 지역정치의 인물을 발굴 육성하고 그들을 정치혁신의 전사로 활용해야

 

- 정책능력 부재와 자질과 전문성 부재문제도 심각

+ 일당지배, 강한 단체장 약한 의회, 견제장치 제도 부재 이외에도

자질과 전문성 부족도 지방의회가 불신받는 원인

+ 정책능력 부재의 지방정당과 지역사회쟁점의 정치적 수용 부진

* 민선5기내 도시철도, 롯데테마파크, 과학벨트 등 지역현안 외면

+ 견제세력 부재,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독선과 부패 확산 경향

+ 지방의회가 주민 눈치보지 않고 소속정당 눈치보기식 의정활동

+ 묻지마식 투표결과 자질검증이 안된 지방의원 대거 진출

2.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 주요정책결정 관련 청문회, 공청회 제도 도입

+ 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 / 대통령령 개정으로도 가능, 의지문제

+ 전문위원(보좌관제) 충원

+ 의원유급제 합리적 기준 마련 / 현실화 시켜야 하며, 겸직겸업 금지, 윤리규정 적용 조건

+ 입법권(조례 제정권) 대폭 확대

+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에 의한 의회통제 강화방안

의원발의 조례의 주민의견 청취규정 강화, 지방의회 예산,심의 공청회제도, 표결실명제 등

+ 지방의회 민주적 운영 / 회의 공개의 원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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