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내용 요약
- 보상 기준 개편 : 보상대상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0% 기준 적용 (기존 4~30% 차등에서 변경)
- 지급상한 폐지 : 기존 최대 30억 원이었던 보상금 지급상한 전면 폐지
- 적용 범위 :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5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모두 적용
- 시행일 : 9월 29일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신청 건부터 적용)
2.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대폭 상향! 지급상한 30억 원 폐지 및 산정기준 개편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부패·공익신고 보상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신고로 인해 공공재정에 큰 기여를 한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보상금 산정기준 변경 (일괄 30%)>
- 기존 :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4~30% 차등 적용 (금액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 적용)
- 변경 : 규모와 관계없이 보상대상가액의 30%를 기준으로 산정
(※ 단, 신고 내용 정확성, 기여도 등에 따른 감액 기준은 유지됨)
<보상금 지급상한(30억 원) 전면 폐지>
- 기존 : 부패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
- 변경 : 상한액이 완전히 폐지되어 고액의 재정 회복 기여 시 제한 없이 보상 가능
- 적용 대상 (반부패 5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보상규정 준용)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보상규정 준용)

3. 시행 일정 및 안내
- 시행일 : 9월 29일
- 적용 시점 :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민권익위 입장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보호·보상 제도를 굳건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패 행위와 공공재정 손실을 막는 의로운 신고, 이제 더 합리적이고 두터운 보상 제도가 뒷받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