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민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3대 핵심 조례 폐지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역행이다.
우리는 이 퇴행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광역시와 시의회는 현재 시민사회의 중추적 기능을 지탱해온 세 가지 조례—「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 결정은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반복된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의 정점으로, (사)공공은 이러한 퇴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7월 취임 후 이장우 시장은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인권센터, 대전환경교육센터 등을 잇달아 폐쇄했다. 특히 2024년 12월 31일에는,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공익활동 거점이던 대전NGO지원센터마저 ‘위탁 기간 종료’를 이유로 돌연 폐쇄했다 이어 2025년 5월 말, 이 세 조례를 7월 임시회에서 폐지하겠다며 시의회에 상정했다 .
이에 반발한 시민사회는 2025년 7월 10일,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989명(또는 990명)의 시민이 연서 서명으로 토론회를 정식 청구했다. 그러나 7월 1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청구된 토론회조차 거부한 채 세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7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다음 대전시는 조례 폐지 이유로 ‘센터 기능 소멸, 유사 조례 존재, 상위 법령 폐지’를 들고 있으나 이는 공공의 영역에 기반한 시민 활동 지원 제도적 토대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주민 참여 보장”과 “민주 발전”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조 정신에도 정면 위배된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핵심 조례 3건 폐지를 강행하는 대전시의 퇴행적 행정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전시와 시의회는 7월 23일 본회의에 앞서 정당하게 청구된 시민참여 토론회를 즉시 개최하여 시민의 충분한 논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시의회는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시민 숙의를 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대전시는 그간의 독단 행정을 멈추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리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2025년 7월 17일
(사)공공 이사장 문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