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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공공기관의 반부패 패러다임 전환과 종합청렴도 평가의 중요성

by goldcham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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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연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홍섭 청렴전문강사는 현대 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성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청렴성은 기관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금 강사에 따르면, 최근 반부패 정책은 과거의 형식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청렴 문화를 조직 내에 체화시키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중요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금홍섭 강사의 분석

 

금홍섭 강사는 최근 청렴행정의 패러다임이 네 가지 핵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첫째, 그는 과거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정성적 평가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단순히 규정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시책이 실제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의 노력, 청렴교육의 실효성 등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모든 기관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관의 고유한 업무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반부패 시책 발굴 및 추진이 강조된다고 말합니다.

 

셋째, 그는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실질적인 노력이 평가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부상했다고 주장합니다. 기관장의 적극적 참여와 솔선수범이 조직 전체의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금 강사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고 분석합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금홍섭 강사의 해설 : A연구기관 사례

 

금홍섭 강사는 우리나라 종합청렴도 평가가 기관의 반부패 시스템과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 소속 직원 및 민원인이 직접 느끼는 청렴 수준인 '청렴체감도'(60%)를 합산하여 산출되며, 부패사건 발생 현황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A연구기관의 2023년도 평가 결과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제시합니다.

 

금 강사에 따르면 A연구기관은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90.4)을 받아 동종 연구기관 평균(79.6)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교육 실시 등 제도적 기반은 잘 갖추어져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그는 구성원과 업무 상대방이 체감하는 '청렴체감도'에서는 4등급에 그쳐 동종기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그는 기관 내부 직원이 평가한 내부체감도(71.3)가 외부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체감도(89.4)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금 강사는 이것이 다수의 공공기관이 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잘 만들어진 제도가 조직 내부, 특히 하위직 연구직 직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변화로 와닿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고위직은 스스로 매우 청렴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하위직의 인식은 부정적이며 금품·향응경험률도 높게 나타나는 등 계층 간 인식 차이도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제도와 체감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금홍섭 강사의 제언

 

금홍섭 강사는 A연구기관의 사례가 반부패 정책의 성공이 단순히 '제도를 갖추는 것(청렴노력도)'을 넘어 '조직 문화로 내재화하는 것(청렴체감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고 역설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금 강사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회의 주재와 같은 의례적 활동을 넘어, 반부패 제도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Walk the talk)'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그는 A연구기관의 경우 R&D 기술 시험평가, 계약 및 물자지원 등 부패에 취약할 수 있는 핵심 업무 분야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셋째, 금 강사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하위직 계약직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갑질 예방과 적극행정을 연계하고, 이해충돌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금홍섭 강사는 청렴은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 살아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뿌리내릴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정책(노력도)과 현실(체감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A연구기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청렴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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