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2025도4697)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특히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와 선고 속도와 맞물려 심각한 정치개입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파기환송 결정의 타이밍과 속도는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 시점과 속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사실상 하루 만에 합의가 이루어져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체로 법조계에서조차 물리적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합의가 어렵다는 중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사법부가 선거 국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법관 2인의 반대의견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는 다수의견과 함께 주목해야 할 반대의견이 존재합니다. 반대의견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해당 발언들이 과거 기억에 대한 진술, 정책적 의견 표명, 혹은 정치적 수사 과정에서의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 사실의 허위 공표'로 엄격하게 재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반대의견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강조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처럼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법리 해석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이례적인 속도와 타이밍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법리적 완결성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는 형사 소송의 대원칙 중 하나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률 해석에 다툼이 있어 유무죄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파기환송 결정으로 대선 국면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즉각적으로 선거 국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돌아감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에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며, 상대 진영에게는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빌미를 제공합니다. 고등법원에 대한 신속 판결 압박 등 사법 절차가 또 다른 정치 공방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리적 논쟁의 여지를 무릅쓴 채 특정 시점에 내려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요컨대, 대법원의 이번 이재명 대표 관련 파기환송 결정은 그 내용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논쟁 이전에,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인 속도로 내려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개입 판결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유죄 취지의 결정을 서두른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로 인해 대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불필요한 혼란과 불공정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