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5도 4697 사건)
사건 성격
-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됨. 이 사건은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쟁점이 되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여부가 핵심이다.
주요 사실 및 증거
- 피고인의 발언 대상 : 김문기 관련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김문기 관련 발언>
- 피고인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와의 관계에 대해 방송에서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또한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단체사진 일부를 떼어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발언을 하였음. 검사는 이 골프 발언이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행위 자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함.
<백현동 관련 발언>
-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9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근거로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고,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하였음. 이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패널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실로 간주됨.
법원의 판단 및 논리 전개
- 기본 원칙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적인 경우 처벌 규정이 적용됨.
판단 내용
<김문기 관련 발언>
- 골프 발언 : 피고인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발언하였으나, 실제로는 김문기와 함께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점, 그리고 단체사진 일부를 떼어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골프 발언 제외한 나머지 발언 :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발언이거나 독자적 의미가 없는 발언으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처리.
<백현동 관련 발언>
- 피고인이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관련 의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 압박 및 직무유기 협박 사실을 언급하였으나, 실제로 국토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압박하거나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해당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정도의 구체적 사실로 간주됨.
<법리 해석 및 공론 배경>
- 공직선거법의 취지 : 후보자의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인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를 해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제한함.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허위 사실을 국민에게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다수 의견
-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허위 사실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임.
- 허위 사실 공표죄의 성립 여부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표현의 의미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
반대 의견
- 발언의 해석 및 허위 사실의 범위에 대해 다수 의견과 상이한 견해를 제시함.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과거의 기억이나 정책적 의견 표명,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고려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다수 의견에서는 후보자의 경우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함.
최종 판결 및 주문
원심 판결(제1심 및 제2심)의 판단 오류 지적
- 제1심 :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됨.
- 제2심 : 백현동 관련 발언의 핵심인 국토부의 압박 및 협박 부분을 도외시하여,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