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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용 제한 유권해석 및 주요사례

by goldcham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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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결재선 포함)의 가족은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로도 채용하면 안되는지?

 

> 경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훈령, 예규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하는 경우에도,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청구해야 하는지?

 

>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청구하여, 채용제한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 제11조 제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족채용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채용이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근거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훈령, 예규가 법령의 위임을 받았거나 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훈령 예규에 근거한 공개경쟁 채용 시에도,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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