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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에서 대외 공고·공람한 부동산 개발 사업도 신고 대상인지? 법 시행 이후에 개발 대상 지구가 변경되어 재공고된 경우에는?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는 법 시행일은 2022년 5월 19일 이후에 주민 공고공람, 지구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대외 공개된 사업이라도 계획변경으로 개발대상 지구(대상지번)가 변경되어 법 시행일 이후 재공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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